◆「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질 의>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함)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함)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수출(제1호),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제4호)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그 담배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함으로써,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궐련 및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사유 중 하나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서는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소비세의 부과여부는 같은 법 제54조 및 제49조제5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종합해서 보면 반출 당시의 용도와 처분시의 용도가 모두 같은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그 신고서에 기재되었던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면 과세가 된다고 할 것이고(2013.12.6. 법제처 회신 13-0426 해석례),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그 담배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의 부담금 부과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서의 부담금의무자 및 「지방세법」 제54조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자등’인 반면,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처분을 한 자’로서 그 의무자가 다르고,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입법취지는 흡연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담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담배가 국외로 반출되어 내국인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까지 부담금의 대상으로 보아 제조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은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궁극적으로 면세되는 경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조자와 담배를 공급받은 자 간의 공모를 통해 용도를 변경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취지는 최종소비자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고 유해물질인 담배의 제조·수입 자체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출용 등에 면제하는 것으로서, 본 사안과 같이 제조자와 담배를 공급받는 자 간의 공모를 통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까지 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00, 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