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부령이나 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위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행위에 관하여 법률의 적용란에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과는 별도로 위 행정규칙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5도59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5.1.5. 선고 2004노40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령의 적용’ 등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행정규칙인 부령이나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보충규범인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행위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고, 법률의 적용란에 근거 법령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보충규범이 법률의 적용란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2005.12.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4항은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호는 위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과 결합하여 같은 법 제75조제1호, 제7조제1항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에서 위 허위표시·과대광고 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호는 위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경우 관련 보건복지부령 역시 식품위생법 제11조제2항과 결합하여 같은 법 제77조제1호, 제11조제1항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법령적용란에 근거 법령규정을 명시하고, 그 범죄사실 중에 각 그 보충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보충규범을 적용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법률적용에서 보충규범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허위표시의 범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제품의 원재료와 다른 내용의 표시”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원료’ 또는 ‘재료’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식품의 원재료에 허위표시를 한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부분 상고이유들은 모두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색소 함유 고춧가루 제조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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