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법제처 05-0044]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법제처 05-0039]
-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지법 2013노1180]
- 【판례 2001도4633】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
- 【판례 2001도5530】약사법 제63조제1항 소정의 ‘광고’의 의미 및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 2001도6130】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 2001도5837】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의 의미
- 【판례 2000두8509】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 【판례 2000두2716】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판례 99도2328】건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하며 복용할 것을 권유
- 【판례 2000도2050】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판례 99두3577】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