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6도9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12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6.1.12. 선고 2005노6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구 약사법(2007.4.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제2조제4항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계기구, 화장품 제외)이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의약품 아닌 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신보원’은 그 성분과 제조방법 및 제조목적, 판매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추어,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으로서 구 약사법 제2조제4항제2호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경신보원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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