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에서는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함)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행정청에 부여되는 사유보다 의료인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 등은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거나 추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 등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더라도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여(2015.7.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1.7.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이는 질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을 발견했을 때 감염병으로 추정되지 않으나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청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질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역학조사가 무분별하게 요청되어 남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 등의 역학조사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어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역학조사의 정의 규정과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요청 규정의 역학조사가 서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436,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