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온천법」(1995.12.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된 「온천법」(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도록 변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자치부는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보호지구에 대하여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1995년 개정 전 「온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조치는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로서(법제처 2016.9.8. 회신 16-0252 해석례 참조),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르면 시장·군수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은 시·도지사가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신청·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승인이 별개의 행위였으나, 2010년 개정 「온천법」에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 등과 관련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그 취지는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종전의 규정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10.7.20. 회신 10-0199 해석례 참조),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란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될 당시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아니라,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의 순서로 온천개발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0년 개정 「온천법」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도록 개정하였는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규정에 대해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444,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