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대법 2013마4003]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화장품법 위반[대법 2011도6300]
-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대법 2013도3950]
-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5893]
-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161]
-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대법 2013다22058]
-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다65174]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대법 2010다34159]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마일리지 제공)[대법 2011다69053]
-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의와 판단 기준[대법 2013도6809]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의 대여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대법 2002도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