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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41990】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6다42313】
  •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에 임금의 소급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재해발생일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대법 2006두3568】
  • 의료법인에 고용된 전문의가 의료법인과 사이에 퇴직금 포기(선지급)를 약정하고 의료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안【대법 2005다34469】
  • 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대법 2006두7669】
  • 레미콘 제조·판매업자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에게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05다64385】
  •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4다48768】
  • 업무시간 중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8341】
  •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6도3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대법 2005두2018】
  •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 판단【대법 2005다30580】
  •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4두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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