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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5두8436】
  •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모600】
  •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64245】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8291】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대법 2006다48229】
  • 일정한 시점에서의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대법 2005다36762】
  •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위 조합에 납품된 전체 상품을 관리한 사람들은 위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대법 2006도300】
  •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53627】
  •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지【대법 2005다77558】
  •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4다29736】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대법 2006다49901】
  •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4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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