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1두30014]
-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대법 2011두2132]
-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효력[대법 2011다101308]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0다91046]
-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대법 2011두24644]
-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두7076]
-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대법 2011두5001]
-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대법 2011두1153]
-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시,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잉여인력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대법 2010다3735]
-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합리성이 있다[대법 2010다3629]
-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 2009두15401]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