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점포 인테리어 공사중 부상, 재해보상금 관련) [춘천지법 2016가단11030]
- 회사의 요구에 의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 [춘천지법 2016가합5739]
-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7구단8166]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 [근로복지과-2990]
-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2951]
-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613]
-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근로복지과-2592]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근로복지과-2351]
-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근로복지과-2213]
- 장기 무단결근 및 교육명령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6가합2136]
-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5가합1822, 2015가합23624]
-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공무상 부상 [서울행법 2017구단5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