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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약직 직원보다 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 [대법 2013다47125]
  •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부산고법 2017나53715][대법 2017다261387]
  •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102]
  •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노조임원을 선출하는 노조규약은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6나2033477]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7구합521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의 해석 [창원지법 2016카합10286]
  •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6구합6546]
  • 기간제법 적용예외 기간 빼고도 2년 이상 고용했으면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대법 2016두52385]
  • 방문운동사의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대전고법 2016누10884]
  • 2년 이상 고용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도 계약기간 만료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5구합105635]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06]
  • 부작용이 큰 변칙근무를 6년에 걸쳐 행하고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특수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2016가합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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