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갑이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그 직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상관에게 지연 보고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7.06.22. 선고 2016구합10010 판결 [견책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17.06.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5.3.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12.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2.3.1. 경위로 승진하여 2015.2.26.부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 폭력4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따라 2016.5.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5.2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7.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소속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였으면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1. 2016.4.21. 19:30 ~ 21:00경 포천시 ○○읍 ○○리 소재 ‘민물장어집’에서 소속 부하직원 경사 윤○○ 등 3명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어 21:30 ~ 22:30경 의정부 신시가지 소재 “윈빠”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인 경사 윤○○가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 2016.4.22. 01:00경 경사 윤○○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17:00경 지연 보고하는 등 직무 태만한 것임(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1) 사실오인의 점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평소 윤○○에게 음주운전금지에 관한 교양조치를 수회 하였고, 당시 윤○○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윤○○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윤○○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윤○○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윤○○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실을 2016.4.22. 01:06경 알게 된 이후 즉시 사고지역 관할서인 서울 강북서 교통조사계로 가서 사실확인을 하였고, 윤○○로부터 사고 당사자와의 합의 여부 결과를 확인한 이후인 같은 날 17:00경 광역수사 대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바, 원고가 지연보고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점
설사 원고에게 위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25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2회의 특진과 18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근무평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성과급 및 정근수당 제한, 승진대상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4.21. 19:30경 포천 ○○읍 ○○리에 있는 ‘민물장어집’에서 부하 직원인 윤○○, 원고의 지인인 현○○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현○○의 차량에 동승하여, 윤○○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원고와 윤○○, 현○○은 위 식당에서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21:00경 대리기사 2명을 불러 위 각 차량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있는 ‘윈빠’로 이동하였다.
원고 일행은 위 술집에서 양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윤○○는 같은 날 22:30 ~ 22:50경 귀가를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원고는 윤○○가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한 이후 같은 날 22:56경, 23:01경, 23:04경 총 3회에 걸쳐 윤○○에게 전화를 하였다.
2) 윤○○는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북 수유4거리 노상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깨우자 놀라 자신의 차량을 후진함으로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윤○○의 혈중알콜농도는 0.225%이었다.
원고는 2016.4.22. 01:16경 같은 팀원인 경사 서○○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윤○○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였고, 윤○○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인 같은 날 17:00경 자신의 상사인 광역수사대장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3) 윤○○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5.3.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7.22.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2016. 초순경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경찰청은 2016.3.3.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2016-2호)’를 발령하였고, 피고는 2016.4.8.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묵인하거나 만취자를 무단방치한 동급자·상급자(선임자) 등 동석자에게도 행위자에 준하는 관리·감독책임 기준으로 문책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하달하고 음주회식 시 차량 안 가지고 가기 캠페인 실시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 근절을 강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광역수사대 팀장으로서 평소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금지 등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2주일 전인 2016.4.8. 음주운전자 및 그 감독자까지 엄격하게 문책한다는 교육까지 받았으므로, 부하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교양 및 지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제안으로 부하직원인 윤○○가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윤○○가 자신의 차량으로 1차 술자리로 이동하였으며, 나아가 2차로 이어진 술집 인근에 윤○○의 차량이 주차되었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윤○○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윤○○가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25%)임을 고려하여 그의 행동을 잘 살피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 윤○○가 귀가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귀가하고 있던 윤○○와 3회 전화 통화를 하였다거나 윤○○에게 대리비용을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윤○○의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휘하에 부하직원을 두고 있는 상급자로서는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이를 상관 또는 상급기관에 신속히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포함되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는 상급기관인 피고로부터 음주근절 및 대책과 관련한 하달을 수차례 받았는바, 이에 따라 자신의 부하직원이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였어야 하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지 약 16시간이 경과한 이후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각인 09:00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자신의 상관인 형사과 광역수사대장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한 점, ④ 원고는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감찰 조사과정에서, “윤○○가 2016.4.27. 조사를 받기로 하여 미리 피해자와 합의한 후 보고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음주운전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은 회 1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이었으므로, 음주운전 행위자의 감독자로서 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을 질 우려가 있던 원고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 물적 피해를 숨김으로써 징계의 정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점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평소 피고로부터 소속직원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2주 전에도 특별지시를 하달받았고, 더구나 자신의 제안으로 부하직원인 윤○○가 술자리에 참석하였으며, 원고와 윤○○는 모두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12.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별표 4에 의하면 음주운전 행위자가 해임·강등 및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감독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음주운전 행위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관리·감독의무 위반사유가 있는 감독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비위 행위가 징계처분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경찰청예규로 정한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상의 ‘주의’ 처분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지연보고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면 감봉 또는 견책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면 강등 또는 정직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제2 징계사유는 후자로 해석될 여지가 많지만, 설령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규칙 제8조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2가지 징계사유가 경합하므로, 설령 원고의 제2 징계사유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보다 1단계 높은 징계까지 가능하다), ⑤ 규칙 제9조제1항은 징계감경사유로 표창 등의 공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받은 표창, 공적이나 각종 상훈 등이 모두 참작되어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 또는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고소영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