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 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두9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9누18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 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3다9475]  (0) 2014.09.02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대법 2011다60193]  (0) 2014.09.02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원 2010다52041]  (0) 2014.09.02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대법 2011두20079]  (0) 2014.09.01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대법 2013두5722]  (0) 2014.09.01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다14036]  (0) 2014.08.31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두28490]  (0) 2014.08.31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의 효력[대법 2012다64833]  (0) 201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