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 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두9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9누18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 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