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운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사업을 변경 또는 폐지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는지
<질 의>
❍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운영하고, 우리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 최근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의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질의대상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 질의내용 : 동 조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예 : 서울시가 학교보안관 사업을 중단함으로 인해 학교보안관을 고용한 학교가 더 이상 학교보안관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회 시>
❍ 귀 시에서 질의하신 사업의 운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사업을 변경 또는 폐지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회신임.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해고회피 노력을 다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발할 것,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해고)을 인정(근로기준팀-4709, 2006.9.5.)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건도 유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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