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2.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동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동의 서명이 가능한지?

 

<회 시>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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