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개인퇴직계좌의 일시금 지급요건은 5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5세 미만인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는지?
<질의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상시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자 3인을 포함하여 11인일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인지 여부 및 과반수의 동의에 이들이 포함되는지?
<회 시>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요건과 절차 등은 세제 적격요건과 동일하므로 동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 이전에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주어졌던 세제혜택이 박탈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 산정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95,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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