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문)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이하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함)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는지(이 사안은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로서, 중간정산일 이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며, 같은 조 단서에 따른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이 유>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헌법재판소 2013.9.26. 선고 2012헌바186 결정례 참조)이고, 같은 조제2항 전단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근로기준법」 제정이유서 참조)인바,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54977 판결례 참조).

또한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본문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2021.3.25. 선고 2020헌바40 결정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 따른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례 및 법제처 2021.4.28. 회신 21-0020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퇴직급여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44조제1호에 따른 벌칙(형사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821,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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