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5.1. 선고 (인천)2023나152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인천)2023나15293 근로에관한 소송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C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E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9.21. 선고 2019가합59164 판결
• 변론종결 / 2025.02.13.
• 판결선고 / 2025.05.0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예비적으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4행 중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그 이하의 각 “E”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0쪽 16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설령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형식적으로는 참가인 야간클리닝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바,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개정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원고들이 소속된 야간클리닝팀의 작업 프로세스는 피고가 작성한 SOP에 구속되었고, 야간클리닝팀은 업무 수행에 어떠한 재량도 갖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직원들은 클리닝 수행일자, 클리닝 수행지역, 클리닝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메일 등으로 참가인에게 클리닝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참가인에게 조기 출근이나 연장 근무 등을 지시하는 등 업무시간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 직원들은 수시로 야간클리닝 작업을 참관·감독하고 이메일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로그북 등을 통해 야간클리닝 업무를 감독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야간클리닝팀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가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청정실을 청소 및 소독하는 것으로, 피고의 의약품 생산 업무에 필요한 지원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 측과 참가인 측은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작업장소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야간클리닝 업무가 피고의 다른 생산 공정에 필수불가결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의 물류팀이 수행하는 WFI 플러싱 작업은 야간클리닝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피고 직원들과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은 GWD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 당시 피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유니폼, 사원증을 제공받고, 피고 직원들과 동일한 구역의 사물함, 신발장을 사용하는 등 피고로부터 피고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참가인의 직원 채용, 근로조건 결정, 근태관리에 관여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기술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참가인이 수행하고 있는 야간클리닝 업무는 약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대한 클리닝 업무로서 GMP, SOP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병원의 일반적인 청소 업무와 소독 업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참가인이 다수의 병원에서 클리닝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나 그에 관한 품질경영인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야간클리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참가인 본사 주소의 위치가 피고 사무동이고, C 복지재단은 참가인의 22.5%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며, 이 사건 계쟁기간 내인 2011년경 피고 직원 H은 참가인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기도 하였는바, 참가인은 피고와 독립된 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야간클리닝 작업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클리닝 도구 등은 모두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참가인은 자체적으로 야간클리닝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장비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 제1심판결 11쪽 5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계약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야간클리닝 업무와 관련하여 팀장·반장 등 독자적인 지휘체계와 상시적인 감독 아래 직접 작업에 대한 인원 배치와 업무부과권을 행사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야간클리닝 업무와 피고 직원들의 업무의 내용과 목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구별이 가능하므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은 독자적으로 인력 충원 계획 등을 수립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며, 피고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직무평가 등을 시행해왔다.
라) 피고는 전적으로 야간클리닝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의존해왔는바, 참가인은 야간클리닝 업무에 관한 전문성·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 참가인은 피고와 독립된 기업조직과 야간클리닝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를 갖춘 기업이다.』
4.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개정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개정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0, 19, 21, 24, 26, 27, 38, 40, 45, 55, 56, 60, 62, 63, 65 내지 81, 93, 94, 104호증, 을 제2, 5 내지 10, 13, 14, 24, 25, 35, 47, 55, 56, 59, 72, 80 내지 85, 88, 90, 93, 94, 96, 98, 101, 103 내지 108, 115 내지 121, 126, 129, 131, 133, 136, 137, 141호증, 을나 제3 내지 46, 48, 49, 51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34호증, 을 제114, 134, 135, 146, 1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I,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들이 소속된 참가인 야간클리닝팀의 업무
참가인 야간클리닝팀의 업무는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청정실의 바닥, 천장, 벽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작업과 청정실에 있는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원료 용액을 공급하는 설비인 트랜스퍼 판넬, 배관 및 배수구, 패스박스 등을 세척하는 작업이다. 이는 일반적인 청소·미화 업무와는 달리 청정실이 의약품 연구 및 생산에 필요한 청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로서 GMP,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즉,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GMP 등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야간클리닝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
2011년경 제정되어 순차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가이던스(을 제104, 136호증) 중 야간클리닝 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작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하여 “작업소의 청소는 청소방법, 청소주기 및 확인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규정(관련 규정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7] 3.2 시설, 설비 [별표 17] 5.2 제조 시 교차오염의 방지)은 “각 작업실별 청소방법, 청소에 사용된 도구 및 약품, 청소주기, 확인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소독하여야 한다. 주요작업실의 사용, 청소, 소독 또는 멸균 작업에 대한 기록은 해당 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행 날짜 및 시간, 이전에 작업한 제품명, 제조번호, 청소자, 확인자, 유지 관리한 사람의 성명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36호증 398 내지 400쪽).
(2) 또한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 관하여 “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제조소마다 제조환경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조하는 의약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소, 제조시설 및 작업원의 위생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위생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제조소 내 다양한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위생프로그램에는 건강, 위생실습, 및 작업원 복장과 관련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소 및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위생프로그램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며 교육 과정 중에 위생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한다.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건물은 적절히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며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위생 업무에 대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 일정, 방법, 장비, 건물, 설비 청소에 사용되는 물품을 기술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 상태의 평가 방법을 문서화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설비, 원료약품, 포장 및 표시재료, 완제의약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살서제, 살충제, 항진균제, 훈증제, 세척제 및 소독제의 사용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문서화된 SOP에는 작업실의 청소나 소독에 약품을 사용할 경우 그 세정제와 소독제의 상품명, 화학적 특성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조제(사용농도),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용하는 장치나 보조기구도 기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관련 규정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7] 2.5 작업원의 위생 [별표 17] 3. 시설, 설비 및 기계 (기기) [별표 17] 4. 문서화, 을 제136호증 220 내지 224쪽).
다) SOP에 의한 지휘·명령의 인정 여부
(1) 위 나)항과 같이 야간클리닝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작성한 SOP는 GMP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의 작업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표준작업지침서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작성한 SOP에 기재된 ① 야간클리닝 작업에 사용되는 용액의 종류와 용도, 희석비율, 유효기간, 희석절차, ② 각 작업대상 및 구역별 세척/살균주기, ③ Full cleaning과 쓰레기 수거방법, ④ 진공청소기 세척/살균, ⑤ 배수구(drain) 관리 작업, ⑥ 생산시설 내 물품 등 이동경로, ⑦ 용액(Vesphene or LPH) 분사 시 소방센서/습도센서/전기콘센트 관리, ⑧ 천정, 벽, 바닥 작업시 같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 및 로그북 기록 등 야간클리닝 업무시 준수하여야 할 업무내용, 절차 등은 모두 GMP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공장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은 SOP에 따른 작업 수행을 통해 GMP를 준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SOP에 규정된 위 내용들은 GMP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GMP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상, SOP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민법 제669조 본문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행할 ‘일’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 일을 완성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도급인)가 참가인(수급인)에게 어떠한 일을 위임하는지,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 역할을 SOP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들은, 야간클리닝 업무 프로세스는 작업 내용, 순서,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한 SOP에 구속되었고, 야간클리닝팀은 업무 수행에 어떠한 재량도 갖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SOP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쟁기간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SOP(갑 제93호증)에 의하면, 9.4. 세척/살균 방법에 관하여 “▸ 기본적으로 가장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을 향하게 세척/살균 ▸ 위에서부터 아래로(천장을 먼저 그 다음에 벽, 바닥은 마지막에) ▸ 멀리서 앞으로(청정지역 내의 먼 곳에서부터 출입구를 향하여) ▸ 걸레질은 그림1처럼 최소 20% 겹쳐지게 표면을 세척한다. 벽을 세척할 경우에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겹쳐지도록 한 방향으로 걸레질을 한다. ▸ 벽과 천장 및 바닥을 닦을 시 구조물(조명, 팬 커버, 유리, 문손잡이, 푸쉬버튼, 트랜스퍼 판넬 및 리턴그릴 등등)이 있는 경우, 구조물의 세척은 걸레를 한 방향으로 닦는 방법에서 제외되며 구조물의 모든 표면 및 틈새를 닦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세척/살균 방법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이나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업무수행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2019.6.경부터 적용되는 완제 지역의 세척 및 살균에 관한 SOP FF26003(을 제9호증 의 1)도 8.4.2. 지역 세척/살균 방법에 관하여 “8.4.2.1. ISO 등급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을 향하여 세척/살균한다.8.4.2.1.1. 위에서부터 아래로(천장을 먼저 그 다음에 벽, 바닥은 마지막에), 8.4.2.1.2. 멀리서 앞으로(청정실 내 먼 곳에서부터 출입구를 향하여), 8.4.2.4. 바닥을 세척/살균 할 때에는 표면에 소독제를 분사한 후 멸균된 걸레를 사용하여 닦아낸다.8.4.2.4.1. 바닥 청소 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실히 이물을 제거하면서 닦아낸 후 물기를 제거한다.8.4.2.4.2. 바닥 청소에 사용된 도구는 벽과 천장청소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마찬가지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당심 증인 J은 “업무매뉴얼(을 제24호증)만으로 실제 야간클리닝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클리닝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데,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반장이나 소장들이 의논하여 재량껏 할 때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업무를 하는 룸 개수도 많고, 룸의 구체적인 상황도 다르고, 특성도 달라서 업무매뉴얼에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업무매뉴얼에 내용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업무매뉴얼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소장이나 반장들이 의논을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 작업을 할 때 업무매뉴얼에 걸레 하나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 문이 붙어 있는 벽 작업을 하게 되면 얼룩이 많이 생겨서 그럴 경우 걸레 2개를 사용하게끔 반장이나 소장들이 재량껏 작업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J 녹취서 7쪽). 또한 제1심 증인 I은 “SOP는 그대로 청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SOP에서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하는거죠.”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SOP만으로 작업을 할 수 없고, 현장에서 직접 배워야하는 게 많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증인 I 녹취서 7쪽), 그에 대한 예시로 “SOP에는 출입구에서 가까운 쪽으로 클리닝하게 되어 있지만,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하는 방법도 알아야하고, 방마다 구조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SOP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I 녹취서 12쪽).
또한 I은 2013.3.19. 피고 직원에게 “보내주신 FF26003 SOP 개정 건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전번에 보낸 내용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번에 확인을 못하였는지 트랜스퍼 판넬 Cleaning 방법에 70% IPA가 있는데 사용불가입니다. 해당 내용이 8.2 표1의 내용과 8.8.5.에 대한 답변 남겨서 보내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을나 제24호증).
실제로 야간클리닝팀이 작업을 하는 이 사건 공장에는 400개 이상의 청정실이 있고(을 제95호증, 증인 I 녹취서 5쪽), 각 청정실마다 설치된 각종 장비, 구조물 등이 다른데, SOP에 이에 관한 모든 대응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SOP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클리닝팀의 상당한 재량이 발휘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I이 피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SOP 내용을 이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재량껏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SOP 개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SOP FF26003에 비해 SOP MO1006 Version 48.0(을 제106호증)은 청정실 세척/살균 작업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위 SOP MO1006 Version 48.0은 2021.2.10.에 발효된 것으로, 위 SOP MO1006이 2005년경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14쪽 분량에 불과(을 제105호증)하였던바, 이 사건 계쟁 당시 적용되던 SOP MO1006 Version이 위 Version 48.0과 같이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을 제107, 12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SOP MO1006 개정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I에게 개정 초안을 전송하고 의견을 자문하였고, I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 직원은 I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I은 이동식 서스 스프레이어 사용절차에 관하여 소독하는 과정을 추가하고, 주사용수 및 주기점 점검 일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가 위 의견들을 반영하였다), 비록 I이 SOP MO1006 개정과정에 참여한 것은 2013.5.16.경으로 이 사건 계쟁기간 이후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이 사건 계쟁기간 내인 2013.3.19. SOP FF26003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기간에 적용되던 SOP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일방적 업무상 지휘·명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012년 완공된 제2공장의 클리닝 순서에 관하여도 I 등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업무상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SOP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I 녹취서 6쪽)].
라) 야간클리닝 업무일정과 방법에 관한 피고의 지시 여부
(1) 야간클리닝 업무는 앞서 본 2012년 SOP 부록(갑 제93호증) 중 9.2.6.에 기재된 세척주기에 따라 9.4.에 기재된 세척/살균 방법으로 세척하는 정기클리닝 업무가 주된 업무이다.
야간클리닝팀은 2005년경부터 반장과 부반장 등 관리자를 두었고(을 제59호증), 위 반장과 부반장은 각 팀원들의 휴무 및 작업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취합한 후 월 단위 계획표(을 제116호증), 주 단위 계획표(을 제130호증), 일 단위 계획표(을 제11, 13호증)를 수립하고, 데일리 리포트(갑 제63호증, 을 제14, 98호증)를 작성하여 피고가 아닌 참가인 야간클리닝팀 소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이 자체적으로 인원 배치, 업무계획 등을 수립하고,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정기클리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5, 78, 7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들이 피고의 다른 생산 공정 일정에 따라 야간클리닝 작업 시간과 내용을 일부 조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업무인 의약품 개발, 제조 및 생산 등의 업무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야간클리닝 업무 특성상 피고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야간클리닝 업무 시간과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사실만으로 피고가 야간클리닝 업무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구체적·개별적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① 피고 직원이 2013.5.2. 야간클리닝팀 관리를 담당하던 참가인 소속 N 소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SOP의 해석과 관련하여 ‘월간 청소를 언제 진행하는 지(월 첫날에 진행되는 것인지), 일회용 멸균와이퍼와 멸균걸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N 소장이 ‘월 첫날은 아니고 클리닝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천정과 벽은 일회용 멸균와이퍼, 바닥은 멸균걸레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을나 제26호증), ② 피고 직원이 FDA 감사 준비를 위한 미팅을 공지하는 이메일에 ‘Cleang site(벽/바닥/천장)별로 어떤 주기에 어떤 solution을 쓰는지 정확한 정보가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4호증의 3)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정기클리닝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야간클리닝팀은 앞서 본 정기클리닝 업무(SOP에 기재된 세척주기에 따른 세척 작업) 외에 피고 직원의 요청에 따라 세척 작업을 하는 비정기클리닝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 클리닝 수행일자, 수행지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메일 등으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에게 클리닝 업무를 지시하였고, 조기 출근이나 연장 근무 등을 지시하는 등 업무시간을 직접 관리하였던 바, 이는 근로자파견관계의 형성을 보여주는 징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쟁기간에 적용된 2012년 SOP 부록(갑 제93호증)에는 비정기 클리닝 업무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9.6. 특별 상황 9.6.1. 환경 이탈이 발생한 경우, QC0022 및 MO1006-A3에 따라 방의 바닥, 벽, 기기, 물품, 구조물에 대해서 2% 스포어 클렌즈로 재살균한다. 9.6.2. 환경 이탈, 오염과 같은 이탈 상황이 발생되면 MO1006-A3 추가 청소 판단 매트릭스에 따라 적용되는 방의 바닥은 여과된 2% 스포어 클렌즈 또는 스포어 클렌즈 RTU로 재살균한다. 스포어 클렌즈 접촉 시간은 최소 10분이다. 9.6.3. 정상 생산 중에 청정지역의 HVAC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QA5006-A1 제한 조치 및 사용승인 요구조건 참고표 – 1공장 또는 QA5006-A3 제한조치 및 사용승인 요구조건 참고표 – 2공장에 따라 필요시 해당하는 모든 영향 받는 생산 지역들에 대해 월간 세척 수준의 전체 세척/살균을 수행한다. 9.6.4. 클린룸의 HVAC 시스템의 중단이 제한시간(1시간 29분)을 초과하는 경우, QA5006 GMP 기기, 유틸리티, 시설에 대한 수리 및 유지보수 작업, 제한조치, 요구조건에 따라 영향 받는 모든 생산 지역은 전체 세척/살균이 되어야 한다. 9.6.5. 부상 또는 비상 탈출이 있었을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그 지역은 전체 세척/살균이 되어야 한다. 9.6.6. 제품 캠페인이 끝날 때 전체 세척/살균이 수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생산 활동이 시작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전체 세척/살균을 수행한다.” |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GMP 등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는데, SOP에 규정된 내용들은 GMP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SOP에 규정된 특별 상황 발생시 세척/살균 작업을 하는 비정기클리닝 업무 역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도급한 야간클리닝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야간클리닝팀이 위 비정기클리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바,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갑 제10, 78 내지 80, 110, 111, 123, 124호증)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피고가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에게 비정기클리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정기클리닝이 필요한 특별 상황의 발생과 요구되는 세척/살균 방법 및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직원이 2019.8.29. ‘filling room 생산작업으로 인한 cleaning지연’의 사유로 필요인원 5명, 작업예상시간 5시간으로 기재한 클리닝 작업의 연장근무업무요청서를 작성하였고, 2019.1.14. ‘Change Over room의 추가 클리닝’을 요청하며 처리기한, 필요 인원, 작업예상시간까지 특정하여 업무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26호증의 4, 5).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5 업무요청서에 기재된 추가 클리닝에 관하여는 위 업무요청서 작성 전날인 2019.1.13. 피고 직원이 N 소장에게 직접 이메일로 비정기클리닝 업무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56호증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비정기클리닝 업무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도급비 증액을 위한 근거자료가 필요하거나, 참가인 내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에 위와 같은 업무요청서가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피고가 제출한 2020.3.13. 자 준비서면 16, 17쪽, 2024.12.18. 자 준비서면 12, 13쪽 참조)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라) 더구나 피고 직원의 수행일자를 특정한 비정기클리닝 업무 요청에 대하여 N 소장은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행일자를 변경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71호증, 금요일 야간 작업을 요청하였는데, 일요일 야간에서 월요일 새벽에 작업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이다).
마) 야간클리닝 업무에 관한 피고의 관리·감독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는 “참가인은 참가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참가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5조(현장관리인의 선임과 역할) 제1항은 “참가인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관리인(감독)을 선임한다.”, 제2항은 “현장관리인(감독)은 본 계약이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가인의 근로자를 지시, 감독한다.”, 제3항은 “피고는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지시, 업무보고를 현장관리인을 통하여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참가인은 위 계약 규정에 따라 야간클리닝 현장관리인으로 소장, 팀장, 반장, 부반장 등을 배치하여 야간클리닝팀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 직원을 야간클리닝팀 감독자로 배치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 수시로 야간클리닝 작업을 참관하고, 이메일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로그북 등을 통해 야간클리닝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가이던스는 “자율점검” 항목에 관하여 “GMP원칙 시행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제안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자체실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약품과 관련된 직원문제, 건물, 설비, 문서, 제조, 품질관리, 유통, 불만 및 회수 처리절차, 그리고 자율점검(자체실사)은 품질 보증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예 : 기준일탈, 빈번한 제품 불만, 회수) 추가로 자율점검(자체실사)을 실시할 수 있다. 자율점검(자체실사)은 회사 내부의 자격 있는 작업원을 지정하여 독립적이고 상세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GMP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점검도 유용할 수 있다. GMP 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승인된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자체실사)을 실시한다. 이러한 점검 결과와 시정조치 사항은 문서화하고 이를 회사의 고위경영진에게 보고한다. 합의된 시정조치 사항은 일정기간 내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완료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사후 조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회사 경영진은 필요에 따라 자체 실사 보고서와 시정조치 사항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정하고 있다(관련 규정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7] 9. 자체실사, 을 제136호증 447, 448쪽).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SOP에 자체실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갑 제55호증, 을 제26호증), 야간클리닝 현장 관리감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갑 제40호증), 피고 직원들을 통해 야간클리닝 업무를 참관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파악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참관 결과를 토대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문책을 한 것은 아니고, 야간클리닝팀 관리자인 N 소장이나 I 팀장에게 지적된 사항을 통보하여 관련 내용의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인바(을 제25, 84호증), 이는 민법 제667조제1항 본문(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도급인이 맡긴 일의 완성도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와 참가인이 2017.5.19. 체결한 품질협약에서 ‘피고는 참가인의 제공 업무에 대하여 감사(audit)를 실시할 권한을 갖고, 참가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점(을 제62호증 8쪽), 피고 직원이 N 소장에게 야간클리닝 업무 추가 확인 절차의 시행을 통보하면서 “저희는 작업자분들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충전실과 캡핑실에서 작업하실 때 혹시나 작업자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신 확인하고 살균한 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함입니다. 작입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작업자분들에게 바로 주의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점(갑 제55호증), 참가인이 이 사건 계쟁기간 중 업무 절차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아 문책하였던 점(을나 제12호증)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를 징표하는 수급인 업무의 관리·감독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갑 제62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2018.7.경 FDA의 감사 대비의 일환으로 야간클리닝팀 작업을 참관하였고, SOP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FDA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시된 것으로 야간클리닝 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관리·감독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쟁기간에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라)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작업구역에 대한 표면 세척과 점검, 특수클리닝 작업에 소요되는 용액 제조, 청정실 출입 등에 관한 로그북을 작성하면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고, 사후적으로 로그북 작성 방식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참가인에게 보내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66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로그북에는 단지 야간클리닝 업무가 GMP, SOP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에 대해 어떤 평가나 관리·감독이 가능할 만한 구체적인 업무 과정이나 업무 수행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즉, 위 로그북은 피고가 GMP에서 요구하는 기준(GMP, SOP에는 청정실에 출입하는 작업자들이 로그북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을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이 사건 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참가인이 GMP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할 뿐, 피고가 개별적인 근로자들을 감독하거나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로그북은 GMP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관리하고 있어 피고 소속 관리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 소속 관리자의 서명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야간클리닝 업무 수행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야간클리닝팀 반장들이 매일 작성하는 데일리 리포트(갑 제63호증, 을 제13호증)는 야간클리닝팀 소장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이지 피고에게 보고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계약상 참가인의 업무는 이 사건 공장의 일반관리, 미화관리, 보안관리, 조경관리 등 시설물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원고들이 소속된 야간클리닝팀이 담당하는 미화관리 업무의 목적은 ‘건물, 공장 등의 내외부 및 부대시설물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시설을 유지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 및 생산 효율 극대화’에 있다. 즉,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야간클리닝 업무는 일정한 청정도의 유지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결과물로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피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은 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생산으로, 피고 직원들은 유형물인 바이오의약품을 결과물로 생산 및 제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바, 각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목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서로 대체 가능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 야간클리닝 업무는 청정도 등급이 낮은 ISO 7등급 이하의 공간의 바닥, 벽체, 천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된 업무시간은 피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22:00부터 07:00까지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비정기클리닝 업무에 관하여는 업무시간이 조정되기도 하였다). 즉, 원고들을 비롯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피고 직원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뿐더러, 업무 수행시 피고 생산 공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바, 야간클리닝 업무는 피고 직원들이 수행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제조 업무와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로서 직접적, 유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 직원들 중 일부는 청정도 등급이 높은 생산·제조용 설비, 장비 등의 세척/살균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K 녹취서 6쪽). 그러나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업무의 특성상 생산·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설비와 장비에 대하여는 사실상 무균 상태와 가까운 엄격한 수준의 청정도가 요구되므로(을 제131호증 31쪽), 피고 직원들은 생산·제조 업무 처리과정에서 야간클리닝팀의 접근이 제한되는 청정도 등급이 높은 설비, 장비 등에 관한 세척/살균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 업무로서, 청정도 등급이 낮은 ISO 7등급 이하의 공간을 세척/살균 작업하는 야간클리닝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야간클리닝 업무 대상인 패스박스의 경우, 상자의 문을 열고 내부 표면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생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그 내부 표면은 방의 바닥을 닦는 주기에 맞추어, 외부 표면은 패스박스가 설치된 벽과 함께 세척/살균작업하였고, 트랜스퍼 패널의 경우,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벽에 드러나 있는 파이프의 겉면만 주기에 맞추어 소독액으로 닦는 방식으로 세척/살균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청정도 등급이 높은 생산 시설, 설비 등을 클리닝하는 것과 같은 업무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과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GWD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WFI 작업은 야간클리닝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각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WD 작업은 기구를 세척하는 세척기를 가동하는 것을 말하는바, 각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의 작업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 등을 동일한 세척기를 이용해 세척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46호증, 동영상 재생). 또한 WFI 작업은 공장 내 시설 도관에 순환하는 뜨거운 증류수(Hot WFI)가 잘 순환되지 않을 때,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고정 지점에서 증류수를 10분 정도 배출시키고자 수도꼭지를 열어 이러한 현상을 해소시키는 작업이고(을 제147호증, 동영상 재생), 플러싱 블로 아웃(flushing blowout)은 소독약을 희석하기 전에 배관에 쌓여져 있는 불순물이 있다고 가정해서 1분 정도 물을 버리는 작업인바(증인 K 녹취서 7쪽), 피고 직원 일부가 휴일 또는 야간에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부탁하는 것은, 통상적인 도급계약 관계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직원들과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그들의 업무가 혼재되어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의 직원들이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에 대하여 클리닝 수행 일자, 클리닝수행 지역, 클리닝 범위, 기타 요청 사항 등을 지정하여 업무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6,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에 대한 조기출근을 요청하였다가 같은 날 Q으로 조기출근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22시에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 직원들과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각 업무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이 피고 직원들의 업무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과 피고 직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형성하여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만약 피고 직원의 결원 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곧바로 대체 투입이 가능하다거나,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아래 피고 직원들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 등에 이르렀다면, 생산 공정과 야간클리닝 업무 시간을 명확히 나눠 업무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들과 동일한 구역의 사물함이나 신발장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은 모두 청정실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을 불문하고 그 출입을 위해서는 청정실용 의복을 착용하는 등 GMP가 요구하는 입, 퇴실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정실의 외부 또는 인접 지역과 연결하는 통로의 개수는 최소화하여야 하는 바(을 제131호증 25, 51 내지 56쪽), 이와 같이 한정된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청정실 진입용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피고 직원들과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동일한 구역에서 사물함이나 신발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동일한 구역의 사물함, 신발장을 사용한 것은 GMP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 하거나 업무 수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징표로 볼 수는 없다.
사)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이메일 계정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계쟁기간 중인 2013.12.23. 및 2013.1.31. N 소장이 야간클리닝팀 일반 근로자들에게 각 전송한 이메일(을나 제48호증, 을나 제49호증의 1)에 의하면, 관리자인 N 소장은 피고가 부여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신자인 야간클리닝팀 일반 근로자들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계쟁기간 중에는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 중 N 소장만이 업무용 PC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J 녹취서 18쪽), ③ 2012년 야간클리닝팀에 입사해서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당심 증인 J은 “C이 전체 참가인 직원들에게 부여한 이메일 계정을 알고 있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니요 근래에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피고 소송대리인이 “증인이 팀원일 때는 이메일 계정 자체를 사용한 적도 없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증인 J 녹취서 5쪽). ④ 이 사건 계쟁기간이 아닌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참가인 관리자급 직원들이 피고가 부여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만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부여한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피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경우, 특히 비정기클리닝 업무에 관한 일정 공유, GMP 교육 실시 증명 등을 위한 경우에 피고가 부여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 55, 56, 60, 62, 65 내지 81호증), ⑤ 오히려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계정은 피고 내부 그룹웨어 시스템(GW 시스템)에 접속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점(을 제132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이메일 계정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나아가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피고 직원들과 동일한 사원증과 유니폼을 받아 사용하였고, 건강검진 지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피고 직원들과 일부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과 피고 직원들이 완전히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근태관리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참가인은 2005.1.15.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도 사용자로서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와 참가인 사이에 2009.5.18.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제4항은 ‘참가인이 도급회사에 업무 수행 중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회사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업무수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과 원고 B 사이에 2011.4.1.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6조(근로계약의 해지)는 참가인이 원고 B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을 제85호증). 즉, 참가인은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제2공장 가동에 대비한 인력운용 계획, 보안팀 운영계획, 보안팀 근무계획 등을 작성하였다. 그중 2010년 제2공장 가동에 대비한 인력운영 계획(안)(을 제133호증의 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참가인은 자체적으로 야간클리닝팀 인력 운영 및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하여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때, ‘피고 소속 O 과장이 참가인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공장별로 인원을 배치하였으며, 반장과 부반장을 직접 지명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K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래 생략>
다) 또한 이 사건 계쟁기간 중 야간클리닝팀 관리직 근로자들은 ‘사원 성과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직접 평가하였고(을 제112호증), 참가인은 사원들의 위 사원 성과평가표 기초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을나 제19호증).
라)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휴무 계획 등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왔고, 휴무 일정이 변경되면 휴무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을나 제34, 35호증).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휴무 일정을 취합하여 ‘연차관리대장’을 작성하였고(을나 제36호증), 각 팀의 반장들은 매월 20일경 팀원들의 휴무일을 반영하여 월간계획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근태를 관리해왔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마) 2012년 참가인 주중 업무보고에 ‘근무평정 – 반장님들 의견 제출 요망’,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트러블 메이커 → 11월 말 해고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나 제18호증 7쪽),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직하는 경우 사직원을 참가인에게 직접 제출한 점(을나 제31호증, 을 제141호증),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퇴사 절차에 관하여 참가인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을나 제33호증), 퇴사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의 후임 채용을 참가인 회사 내부에서만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나 제3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채용, 퇴직이나 해고 등은 피고의 개입 없이 참가인이 결정하고 처리해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원고 B이 피고에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피고가 아닌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참가인이 직접 수립한 인원 배치 계획, 업무계획 등에 따라 근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평가 역시 참가인이 직접 해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의 채용, 인사 등에 관하여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한편 갑 제90호증, 을 제9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기간 중 참가인에 입사한 직원들의 채용 면접과정에 피고 소속 O 과장이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2012.3.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J은 ‘면접 과정에 참석한 R 소장이나 O 과장이 질문을 하거나 면접을 진행하였나요.’라는 취지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면접 과정에 O 과장과 F 대표가 중간에 협의를 하거나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따로 이야기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인 J 녹취서 2, 3쪽), ② 2011.5.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AB도 ‘면접 당시 피고 소속 O 과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O 과장이 어떠한 인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2008.7.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들의 채용 등을 담당한 AC은 ‘채용 면접은 모두 참가인 대표가 직접 하였고, 면접에 직접 참여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 O 과장이 참가인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무실에 방문해 면접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실제 O 과장이 면접을 진행하거나 그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제96호증의 2, 을 제137호증), ③ 제1심 증인 K도 ‘O 과장이 면접시 구체적으로 채용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채용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하지 않았던 점, ④ 달리 참가인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 참석한 피고 소속 직원이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인사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2011년도 연봉 산정 기초자료(을 제133호증의 2)에 의하면, 참가인이 직접 직원들의 연봉을 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였다(을 제88, 89호증). 또한 참가인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소속 근로자들의 기타 근로조건도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지출결의서(을나 제45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자체 비용으로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하는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자) 갑 제27,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들이 2018년 말경 참가인으로부터 야간클리닝 작업의 프로세스와 작업별 필요인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인력 3명의 증원 제안보고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참가인 소속 총무팀 AD 대리가 피고 소속 AE 팀장에게 야간클리닝 완제(DP)파트 인원증원안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이메일 수신자인 피고 소속 AE 팀장은 AD 대리에게 ‘규제 기관의 기대치에 맞게 청정실에서 행동하는 것이 반영된다면 조금 더 필요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일단 3명 추가된 인원으로 시도해보고, 추가로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위 인력충원안이 GMP 기준에 부합하는지,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동의, 승인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허가로서의 의미로 위와 같은 답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2018년 피고와 참가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근거로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피고가 참가인의 채용이나 인력 배치 등에 개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 원고들은 피고가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GMP, SOP에 관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도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교육 이수 후 간단한 평가(quiz)도 진행하였으며, 야간클리닝팀으로 하여금 L 회사인 파락셀 컨설턴트의 이론교육(클리닝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및 개선사항)을 받게 하고, 현장실습인 룸클리닝 시뮬레이션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아닌 피고가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접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가이던스는 “교육 및 훈련” 항목에 관하여 “제조업자는 업무상 작업소 또는 품질관리 시험실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기술자, 유지관리 작업원 및 청̇ 소̇ 인̇ 력̇ 포̇ 함̇ )과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GMP 이론과 실무에 대한 기초교육 이외에도 신입사원은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무적 효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제조부서책임자 또는 품질(보증)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관련 규정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7] 2.4 교육 및 훈련, 을 제136호증 452, 453쪽).
(2)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SOP에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을 제43 내지 46호증), 이에 따라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도 GMP, SOP를 준수하여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교육과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의 교육내용은 피고의 생산시설 중 청정도 관리가 이루어지는 청정실 출입시 지켜야 하는 무균기술 또는 무균행동에 대한 일반교육으로, 소속을 불문하고 피고 생산시설 청정실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받는 교육이고, 교육이 실시된 이후 이루어지는 평가도 무균기술 또는 무균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교육 및 그에 관한 평가가 야간클리닝팀에 대한 직무 교육이라거나 직무 평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① 오히려 제1심 증인 I이 ‘야간클리닝 OJT(On-The-Job Training) 자체 교육자료[을 제47호증(을 제24호증의 1과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 직원들의 업무 관련 교육자료로 사용했다(증인 I 녹취서 4쪽)’,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OP 교육, 교육바인더 관리 등은 자신이 직접 했다(증인 I 녹취서 22쪽)’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심 증인 J도 ‘야간클리닝 업무를 할 때 SOP를 본적이 없고, 작업 순서나 방법이 있는 업무메뉴얼(을 제24호증)을 참조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것으로 교육을 받았다(증인 J 녹취서 6쪽)’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2012년 참가인 주중 업무보고에 2012.9.17. 실시사항으로 ‘야간클리닝 근무 재배치 실시, 1공장 교육담당자로 U, 부반장으로 AB 임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을나 제18호증 6쪽), 교육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였던 점(을나 제63호증), ③ 데일리 리포트에 참가인이 직접 신입사원을 교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98호증 2 내지 4, 7, 9, 10, 12, 13, 15, 16, 18, 20 내지 22, 24, 25, 27, 29쪽), ④ 참가인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SOP Test를 시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15, 121, 12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직접 실시해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 교양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40, 48호증).
(5) 파락셀 컨설턴트가 실시한 교육은, 2019년경 FDA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7, 18호증, 을 제41, 42호증) 야간클리닝 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직무 교육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쟁기간에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4) 야간클리닝 업무는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며, 전문성, 기술성이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야간클리닝 업무는 피고 직원들의 업무 목적 및 내용과 구별되고, 이 사건 계약 및 GMP, SOP에 따라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며,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직원들과 구별되는 환경에서 별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야간클리닝 업무는 본질적으로 미화·청소 업무에 해당하지만, GMP 등 국제적인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생산시설의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특수한 세척/살균 절차와 제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미화·청소과 구분되고,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등 피고 직원들의 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나 기술력 없이 단순 업무만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관리자들은 자체적으로 SOP 요약자료를 작성하는 등 SOP 및 야간클리닝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직무 교육 및 SOP 평가 등을 시행하였다).
다) 참가인 소속 N 소장이 2013.1.31. 피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나 제49호증)에 의하면, N 소장은 로그북 양식에 관한 야간클리닝 팀의 제안이라며 로그북 변경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직원이 로그북 칸수의 적절성에 대하여 묻자, N소장이 ‘35칸은 추가되는 클리닝을 기록하기에 부족하므로, 45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피고 직원은 N 소장의 위 의견을 반영하여 로그북을 수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SOP MO1006, SOP FF26003 개정과정에서 참가인 측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쟁기간 직후인 2013.4.24. 야간클리닝팀 근로자 I이 SOP 중 야간클리닝 업무에 관한 내용의 해석을 묻는 피고 직원의 이메일에 대하여 그 내용을 해석해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을나 제25호증), 참가인이 제1공장 증설 당시 클리닝 작업순서, 작업 주기, 인원 배치, 필요한 물품 등에 관한 의견을 상세하게 기재한 업무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109호증)도 인정되는 바, 참가인은 피고에 비해 야간클리닝 업무에 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야간클리닝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의 전문성에 의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계쟁기간 중인 2011년, 2012년 재고실사표(을나 제52, 53호증)를 작성하여 야간클리닝 업무에 필요한 비품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청소도구 평가표(을나 제51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미화 등 업무에 관하여 품질경영인증(ISO 9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ISO45001)을 받았고(을 제6호증, 을나 제1호증), 2019년경에는 스테인레스로 된 특수 카트를 직접 설계하여 야간클리닝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을 제108호증), 다른 제약회사들로부터 GMP 시설 청소견적을 요청받기도 하였다(을 제66호증). 비록 위 카트가 제작된 시점이나, 견적서를 요청받은 시점이 이 사건 계쟁기간으로부터 상당기간 지났으나, 이 사건 계쟁기간 전후로 GMP 시설 세척/살균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은,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도급비를 책정함에 있어 청소 및 미화를 포함한 각 업무별 투입 인원을 기초로 이 사건 계약의 단가 계약금액이 결정되었던바, 피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만을 제공받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실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야간클리닝 업무는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청정실의 바닥, 천장, 벽 등에 대한 세척/살균 작업으로, 일의 완성 여부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일정한 기간업무가 반복되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일부 내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급대가를 산정한 것은 야간클리닝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뿐,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 볼 수는 없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다.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계쟁기간 중인 2012.8.23. 기준으로 참가인은 본사와 함께 서울사무소를 두고, 본사는 ‘경영지원본부’, ‘사업운영팀’의 2본부 체제로, 서울사무소는 ‘경영지원본부’, ‘철도사업본부’, ‘항공사업본부’, ‘신규사업본부’의 4본부 체제로 구성하고, 본사 경영지원본부 아래에는 원고들이 소속된 ‘야간크리닝 & 가우닝’팀 외에 ‘미화관리’, ‘보완관리’, ‘의전관리’팀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었다(을나 제54호증). 당시 참가인에는 약 18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는데, 그중 원고들이 소속된 ‘야간크리닝 & 가우닝’팀 소속 근로자는 45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독자적으로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하고, 자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0.10.22.경 시설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경비업 허가를 취득하였고(을 제6호증의 1), 2012년경 피고 외에도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 보안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92호증).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주식회사 AF에서 피고 사업장으로 보직이 변경되기도 하였다(을나 제55호증).
다) 또한 참가인은 미화업무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 등 유형자산을 자체적으로 보유, 관리하여 왔고(을 제35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기간 전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자체적으로 스테인레스로 된 특수 카트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라) 참가인의 이 사건 계쟁기간 무렵인 2012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약 92억 6,000만 원, 2013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약 185억 5,000만 원으로, 2012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도급가액 19억 5,600만 원은 위 참가인의 2012년 매출액 약 92억 6,000만 원의 약 21.1%에 불과하고, 2013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도급가액 2,448,000,000원(= 204,000,000원 × 12개월, 기본도급비 기준)은 위 참가인의 2013년 매출액 약 185억 5,000만 원의 약 13.1%에 불과하다(을 제2, 71, 90호증).
마) 원고들은 참가인 본사 주소가 피고 사무동인데 위 주소에는 참가인 외에도 피고 관계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중 C 복지재단은 참가인의 22.5%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점, 2011년경 1년 동안 피고 직원 H이 참가인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였다가 다시 피고 직원으로 복귀하였던 점, 참가인이 야간클리닝 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클리닝 도구 등을 모두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참가인을 피고와 독립된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은 참가인의 비용으로 피고 회사 사무동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72호증), ② 야간클리닝 업무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도구등도 GMP, SOP에 규정되어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협조 차원에서 위와 같은 물품이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민법 제669조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직원들의 채용, 인사관리, 직무 교육, 업무배치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고의 개입 없이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피고와 독립된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오(재판장) 장현석 이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