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9.17. 선고 2015가합60858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5가합60858 근로에관한 소송

• 원 고 / 1. A ~ 17. Q

• 피 고 / R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0.06.25.

• 판결선고 / 2020.09.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의 돈 및 그 중 각 해당 ‘임금 등 차액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8.3.28.부터 2020.3.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N, 원고 P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N, 원고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의 돈 및 그 중 ‘임금 등 차액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8.3.28.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S에 본사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군에 곡성공장을, 경기 평택에 평택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4,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관련된 일부 직무 및 사내 식당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피고의 협력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또는 곡성곡장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해당 공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각 근무지, 담당업무, 소속 수급업체, 입사일 등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피고의 타이어 제조 공정은 주된 공정으로 정련 공정, 반제품 공정(압연공정, 압출공정, 재단공정, 비드공정을 포함한다), 성형 공정, 가류 공정, 검사 공정이 있고,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는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지원 공정·업무는 원재료하역 공정, 크릴룸 공정, 스크랩 공정, 스프레이 공정, TBR 리턴몰 공정, PA 리턴 공정, 오픈밀 리턴 공정, 검사 공정, 포장 공정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이하 ‘원고 M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관련된 각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원고 M 등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며, 곡성공장 근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맞추어 조식, 중식, 석식, 야식의 조리 및 배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피고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 사건 원고들과 동일하게 피고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1가합926호, 2011가합2120호, 2012가합50249호 등), 위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2나4823호, 2012나4830호, 2012나4847호) 법원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에서 2017.12.22.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다217911호, 2015다32905호, 2015다32912호 판결 등 참조).

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1, 56 내지 86, 107 내지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 N, 원고 P은 2007.7.1. 이전에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함으로써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원고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자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2007.7.1. 이후에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함으로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N, 원고 P에게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의제된 이후인 2012.11.부터 2018.3.경까지의 기간동안 고용 간주되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2.11. 이후 또는 원고들의 협력업체 입사일부터 2018.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해당 협력업체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도급인인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계약상 당연히 요청되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그 업무자체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 선발, 작업·휴게시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M 등에 대한 판단

W에 소속되어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조식, 중식, 석식, 야식 등의 조리 및 배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 M 등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피고의 곡성공장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W 외 다른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입사 이후 계속하여 W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②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10년경 피고가 W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W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1. 피고의 사업을 위한 종사자에게 식사(조식, 중식, 석식, 야식) 제공을 위한 조리 및 배식 2. 피고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발생되는 음식의 조리 제공’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도급비에 대해서는 ‘월 기본식수 70,784식에 대하여 1식단가 1,372원/원을 적용하고, 피고의 사유로 기본식수 대비 ±30%의 식수에 대해서는 기본식수 70,748식으로 계산한다. 위 식수대비 초과 및 미달 식수에 대해서는 1식단가 1,372원/식을 가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 소속인 영양사와 근로자 등은 W 소속 조리사 또는 조장들에게 1주 단위의 메뉴표를 작성하여 배부하였고, 식자재 구매, 구매한 식자재의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W 소속 근로자들은 검수된 식자재의 보관, 확정된 메뉴표에 따른 음식의 조리 및 배식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④ W은 자체적인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 왔으며, 피고와 무관한 자체적인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속 근로자들과 작업환경, 업무시간 및 휴일, 임금체계, 담당업무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타이어 제조 및 판매 등 피고 회사 본래의 업무는 원고들이 담당하고 있는 음식의 조리 및 배식업무와는 그 업무의 내용, 성격이 명백히 구별되고,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W 소속 근로자가 서로 하나의 작업단위로서 직접적·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W에서 담당한 음식의 조리 및 배식 업무가 피고 회사의 타이어 제조 공정과 간접적으로나마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W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W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W 소속 근로자들에게 W의 담당 업무인 음식의 조리 및 배식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영양사가 제공한 주간메뉴표가 ‘작업지시서’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영양사가 위 원고들을 비롯한 W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간메뉴표는 ‘음식의 조리 제공’이라는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 및 도급 계약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최소한의 지시권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 위 주간메뉴표가 W 근로자들이 음식 조리 및 배식 업무에 있어 그 방법을 제한하였다거나 순서, 시간 등을 정하는 등 업무자체를 구속하는 지시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 소속 영양사나 근로자가 음식의 조리 및 배식 업무 자체를 지휘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W이 소속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W은 자체적인 취업규칙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이나 휴일, 임금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W이 소속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무환경, 근무태도 점검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④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W의 업무는 ‘음식의 조리 및 배식’업무로 그 범위가 명백히 한정되어 있고, 나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피고의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무와는 그 내용이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⑤ 위 W이 피고와의 도급계약기간에 맞춰 폐업된 후 다시 창업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W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협력업체들의 설립, 운영

㉮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퇴직자 등이 대표자가 되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종전 사업주로부터 사무집기를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피고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폐업하였다.

㉯ 피고는 협력업체들에게 피고의 공장 내 사무실 공간과 전화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 협력업체들의 폐업처리비용 또는 업무인수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대체로 사무집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물적 시설, 특유의 기술 등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1인만 재직하고 있었으며, 존속기간동안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역무에만 종사하였다.

㉱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각자 나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근로자를 각자 모집하여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협력업체 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조퇴 등의 근태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작업복 등을 제공하였다.

㉲ R 하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는 피고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2010.2.경 X노동조합 Y비정규직지회에 임금삭감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가 교섭이 결렬되어 2010.4.30.부터 전면파업이 발생하자 2010.5.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피고의 협력업체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② 도급계약의 체결 및 내용

㉮ 이 사건 원고들이 입사할 당시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계약서에는 피고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명칭 등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생략>

㉯ 피고 협력업체는 피고의 해당 부서로부터 작업물량을 확인받아 이를 첨부하여 도급비를 청구·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의 작업물량이 기준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할증단가를 적용하거나 약정된 단가변동폭을 초과하여 변동된 단가를 적용해 도급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 피고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 성과금, 무쟁의 타결금, 학자금, 격려금, 하계휴가비 등과 4대 보험료 상당액 등을 지급받았고, 노사분쟁과정에 소요된 노무사 선임비용 등까지 지급받았다.

㉱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당초 휴무예정이던 날의 근무를 요청받거나 당초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감사 대비’ 등의 역무의 제공을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뒤 피고로부터 추가도급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 피고의 협력업체 대표자들 중 일부만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위 도급계약서 제20조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도급계약서에 따라 피고 협력업체의 작업불량, 파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 협력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는 없다.

③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및 내용

㉮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자재, 설비를 사용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작업하였는데, 그 작업장소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방실을 달리하거나 일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도 하였다.

㉯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은 앞서 본 일련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특정한 하나의 공정에 참여하였고,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포함하여 타이어 제조공정 전반에 관하여 공정흐름도, 공정별 제조공정기술지침, 관리표준,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피고 협력업체에 제공하거나 공장 내 작업현장에 부착하여 두었고, 당일 작업내용을 결정하여 작업현장에 비치된 작업현황판에 기재하여 두거나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배포하였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 작업지시서 등을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피고 협력업체의 대표자나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작업내용을 전달하였다.

㉱ 수동 약품평량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에게 약품 준비지시서를 교부하면, 대표자 등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약품 준비 지시서와 동일한 내용의 메모를 교부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메모에 따라 약품을 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위 약품 준비지시서에는 배합할 약품의 종류와 중량, 배합한 약품을 특정 시간까지 해당 공정으로 운반하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동 약품평량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정련공정 담당 근로자가 배합할 약품의 종류, 중량 등을 ‘소량약품계량시스템’이라는 약품 자동배합기계에 입력하면,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약품을 자동배합기계에 투입하고, 위 기계에서 배합된 약품을 종류별로 지정된 약품통에 적재한 후 약품보증표를 출력,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스프레이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가류공정에 보낼 그린 케이스에 약품(외부이형제)을 도포하여 걸대에 적재하여 두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약품 도포 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피고 협력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교부하면,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은 위 작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스프레이 작업을 완료하여 가류공정으로 운반한 그린 케이스 중 피고 소속 가류공정 담당 근로자가 약품이 도포되지 않은 그린 케이스를 발견할 경우 위 피고 소속 근로자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도포내용을 특정하여 재도포하도록 알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 소속 가류공정 반장이 무전기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스프레이공정 반장에게 재도포를 할 것이 있음을 전달하고, 가류공정 운반원 또는 가류공정 반장이 재도포가 필요한 그린 케이스를 스프레이 해당 호기로 가져와서 재도포를 지시하고 재도포가 이루어지면 이를 다시 가류공정으로 운반하고 있다.

㉳ 몰드준비 및 교체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몰드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고의 생산관리시스템에 교체할 몰드의 규격, 번호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나 현장대리인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은 위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작업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준비·교체·크리닝이 필요한 몰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결정하고, 몰드 교체 작업 내용 또한 위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피고 소속 가류운전원이 확인하고 있으며, 교체 또는 크리닝으로 사용이 중단된 몰드는 피고의 생산관리시스템에 모두 입력된다.

㉴ 트리밍 공정에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가류공정에서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된 타이어 표면의 고무흔적을 트리밍 기계를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제거하고, 이를 다시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검사과로 이동시키며, 피고 소속 검사과 근로자가 트리밍 작업에 대한 검수를 진행한 후 트리밍 작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컨베이어에 재작업이 필요한 타이어를 적재하는 방식으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작업을 요청하였다. 트리밍 공정은 가류공정, 검사공정과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어 작업물량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트리밍 작업 또는 컨베이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류공정 작업자는 전화 또는 방송을 통하여 트리밍 공정 작업자에게 컨베이어에 적재된 타이어를 이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 외관수리 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외관검사원이 타이어의 외관을 검사하여 수리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해당 타이어에 수리가 필요한 부위 및 그 내용을 표시하여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수리장으로 보내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외관검사원의 위 표시에 따라 타이어를 수리하여 이를 다시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외관검사원에게 보내며, 외관검사원이 검수절차를 진행한 후 재수리가 필요한 타이어를 다시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나) 근로자 파견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현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작업내용 내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의 공정개요, 공정흐름도, 제조공정기술지침, 관리표준, 안전관리지침 등을 작성하여 피고 협력업체에 교부하거나 작업현장에 부착하고 당일의 구체적 작업물량까지 결정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피고 소정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임의로 위반 또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과정 또는 그 전후에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 협력업체 대표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별적,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구두 또는 표식부착 등의 방법으로 지시하거나 부적절한 작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수행에 관여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 피고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현장대리인은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적이 없어 사실상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하여 통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작업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표준 내지 작업지시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의 방법이나 순서 등을 변경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를 하거나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지시의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도급목적 지시,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협력업체들은 광주 및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들은 피고가 타이어를 생산하는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 생산라인의 진행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무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즉, 피고 협력업체가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생산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을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의 업무를 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여 서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주요 제조공정과 피고 협력업체의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는 타이어를 완제품으로 출하하기까지 필요한 여러 공정 또는 공정 중 세분화된 작업과 맞물려 있어서, 각 공정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교대로 수행되던 것이었으므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상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잘못하여 공정에 장애가 생길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의 인사 및 근태 상황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 피고 협력업체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에서 업무를 한 이래 담당공정의 내용이나 작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적이 없고, 기존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피고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영과정에서도 협력업체에게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인건비, 학자금, 작업복 구입 등의 복리후생비, 운영소요비용은 물론,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격려금, 운영손실보전금까지도 지급해 주었으며, 피고 협력업체 교체과정에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이 신규 협력업체에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해당 직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피고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도급비 산정기준을 작업물량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추가도급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지급하고 있어 여전히 그 근태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협력업체에게 작업물량 증가, 명절,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으로 인한 한시적 추가 근로자 투입을 지시하고, 추가 도급비를 지급함으로써 작업물량 및 투입 근로자의 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④ 피고 협력업체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협력업체들이 해당 도급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구분되는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일부 기술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가 보유한 기술을 전수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 피고 협력업체들의 도급목적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세부적으로 구분된 업무 중 일부의 수행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완성시켜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타이어 생산작업에 필요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일의 결과 및 품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았을 뿐 피고 협력업체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거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청구한 적은 없다.

⑤ 피고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협력업체들은 사무용품, 개인 수공구 등의 자재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물적시설 및 고정자산을 갖추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특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그 설립 및 폐업과정에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도급계약 해지 이후에는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협력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피고의 관여 하에 기존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계하여 왔다.

㉰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자 등 피고와 관련된 자들이다.

다)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여부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 현행 파견법하에서 근로자파견사업 업무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원고 M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개정 및 현행 파견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 중 ① 2012.8.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8.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8.2.에, ② 2012.8.2. 이후에 피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별지 1 표 ‘전환일’ 기재 해당 날짜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② 원고 M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고용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위 법리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분 또는 피고 협력업체 입사일부터 2018.3.분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위 원고들의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11.분 또는 피고 협력업체 입사일부터 2018.3.분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면 받았을 임금, 상여금, 복지비 등에서 같은 기간 해당 피고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상여금, 복지비 등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별지 1 표 해당 ‘임금 등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위 해당 미지급 임금 등 발생일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018.3.27.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가 별지 1 표 해당 ‘이자’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M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해당 ‘임금 등 차액’란 및 해당 ‘이자’란 기재 각 돈의 합계인 같은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 2 표 해당 ‘임금 등 차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2020.3.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3.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M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리(재판장) 이희성 홍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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