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7. 선고 2021가합56948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가합569489 임금

•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 고 / 한국□□○○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4.08.20.

• 판결선고 / 2024.11.0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표의 ‘임금청구 합계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별지1 원고들 목록에 기재된 원고 순번과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표에 기재된 원고 순번이 41번부터 다른데, 이는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표에 기재된 원고 순번 41, 79, 142가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정부의 ‘전력사업 구조개편 계획’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물적분할에 의해 2001.4.2.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이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 사업장의 노동조합

1) 한국○○산업노동조합은 2001.7.24. 피고를 포함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물적 분할된 5개의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한국○○산업노동조합은 피고 사업장에 □□○○본부(이하 ‘○○노조’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2011.7.까지 피고의 단일노동조합으로 활동하였다.

2) 복수노동조합제도가 허용되면서, 피고 사업장에 한국□□○○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이 2011.7.25. 설립되었다. □□노조는 설립 이후 피고 내의 다수 노조가 되었고 2013년까지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 약 2,500명 중 1,350명이 소속된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다가, 2014년경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3) 피고 사업장에 □□○○공공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라고 한다)이 2011.8.8. 설립되었다.

4) ○○노조와 □□노조는 2016.1.5. □□노조의 2016년도 임금교섭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 단일화에 의한 연합교섭노조를 구성하고 그 명칭을 ‘□□연합노조’로, 대표자는 ○○노조 대표자(김△△)와 □□노조 대표자(이○○)로 합의하였고, 2016.1.20. 자율적 단일화에 의한 연합교섭노조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연합노조는 2016.2.2. 2016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5) ○○노조와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6.10.24. 새로운 노동조합인 □□연합노동조합(이하 ‘연합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연합노조(공동대표 이○○, 임○○)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2017.1.13. 피고와 2016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노조가 소속된 한국○○사업노동조합은 2017.8.18. 및 2017.10.16.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연합노조(내지 □□연합노조)를 탈퇴할 것을 당부하였고, 그 결과 연합노조는 2017년 하반기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1.10. ○○노조(대표자 박○○), □□노조(대표자 이○○)와 연서하는 방식으로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6) ○○노조 소속으로 연합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던 일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2017.12.11. 피고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인 ○○유니온이 설립되었다.

 

다. 이 사건 합의 등

1) 피고와 ○○노조(대표자 박○○), □□노조(대표자 이○○)는 2017.12.22.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아래 생략>

2) 이 사건 합의가 있던 2017.12.22. 당시 피고에는 ○○노조, □□노조, 연합노조, ○○유니온 그리고 공공노조 등 총 5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였고, 그중 어느 노조도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소속 조합원으로 두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9, 10, 13 내지 17,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합의의 주체인 ○○노조와 □□노조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단일노동조합이 아니었고, ○○노조 대표자와 □□노조 대표자는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도 아니었다.

이에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24조제3항이 정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과의 서면합의가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시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적법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에 따라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표 “연장수당”의 “청구금액”란 각 기재금액), 퇴직금중산정산금 차액(별지2 표 원고들 청구금액 표 중 원고 순번 83, 146 내지 158의 “퇴직금차액”의 “청구금액”란 각 기재금액)의 합계인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표 “임금청구 합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단일노동조합은 없었지만, ○○노조와 □□노조에 속한 조합원의 수를 합하면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한다.

이에 피고가 과반수로 조직된 복수노동조합 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노조 대표자 및 □□노조 대표자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이 사건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은,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근로기준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 17 내지 19, 22, 27, 29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18, 19, 22 내지 24,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4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데, 이때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 및 □□노조가 연합 등의 방법으로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대표자들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와의 합의주체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위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규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 반드시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만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노조와 □□노조가 2016.1.20. 자율적 단일화에 관한 합의 후에 결성한 연합노조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합의 직전인 2017년경 중후반까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연합노조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노조와 □□노조의 소속 조합원 수를 합하면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였다.

④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20년경부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고, 피고는 위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를, 노동조합과는 임금협약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각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피고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2020년경부터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가 없던 시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 있는 자와 체결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기 직전일인 2017.12.21.에도 ○○노조 대표자(박○○) 및 □□노조 대표자(강○○)는 노동조합측 위원의 자격으로 피고와의 2017년도 제5차 임금협약 대표교섭에 의장(공동대표)으로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는 위 대표자들을 제외하고도 ○○노조와 □□노조에서 각 3명씩 노동조합측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위 임금협약 대표교섭에서는 “연차의무일수 확대”,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근무 처우개선”, “보건관리자 현장 수당 지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급 반납 관련 세금 정산” 안건에 관한 추인과 함께 “2017년도 임금인상률” 및 “임금피크제 폐지 및 온전한 정년 연장 시행”에 관한 합의도 이뤄졌다. 위 교섭을 바탕으로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8.1.10.에도 ○○노조 대표자 및 □□노조 대표자는 피고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⑥ ○○노조 대표자 및 □□노조 대표자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7.12.22.경을 전후하여 임금협약 단체교섭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연합노조의 공동대표로서 노사협의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으로도 참석하였다. 최근까지도 피고의 노사협의회에는 ○○노조 및 □□노조의 전·현직 임원들이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⑦ ○○노조측 대표자 및 □□노조측 대표자는 연합노조의 공동대표로서 2017.1.13. 피고와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 ⑤, ⑥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측 대표자와 □□노조측 대표자는 연합노조가 설립된 2016.10.24.경부터는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연합노조의 공동대표자로서, 연합노조가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8.1.경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조 및 □□노조의 연합교섭노동조합의 공동대표자로서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교섭이 이뤄진 2017년도 제5차 임금협약 대표교섭에는 연합노조의 공동대표였던 ○○노조 대표자 및 □□노조 대표자뿐만 아니라, 서천지부장이었던 신○○, 세종지부장이었던 문○○, 보령조합원이었던 김○○ 등도 ○○노조 내지 □□노조 소속의 노동조합측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합의의 체결과정에는 피고의 전국 사업소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⑨ ○○노조와 □□노조는 이 사건 합의 직후인 2017.12.28.부터 2018.1.9.까지 “제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위 찬반 투표는 77%(선거명부 1,351명 대비)의 투표율과 87.9%의 찬성률을 기록하였다. 2017년 임금협약 제2조 다항은 “자녀돌봄휴가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은 「붙임」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붙임」문서인 “17년도 임금협약 제도개선 내역” 순번3은 “교대근무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별도합의서) 시행일 2017.12.22.”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있은 때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진행된 위 찬반투표는 ○○노조 및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합의를 추인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⑩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4년경부터 피고의 제주사업소에서 노사협의를 거쳐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후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피고의 서천사업소, 서울사업소, 인천사업소, 세종사업소, 보령사업소 등으로 약 10년의 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건 합의 직전인 2017.11.14.에도 피고와 피고의 신보령건설본부 노사협의회는 탄력적 시간근로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상당수 사이에서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시행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⑪ 위 ⑧ 내지 ⑩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합의 체결 무렵 ○○노조 대표자 및 □□노조 대표자가 피고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⑫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내에서 ○○노조 대표자 및 □□노조 대표자 외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기관이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노조 대표자 및 □□노조 대표자는 이 사건 합의 무렵 근로자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노조 대표자 및 □□노조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수년 동안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⑬ ○○노조 및 □□노조는 최근까지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⑭ 연합노조 공동대표이던 이○○, 임○○가 2017.2.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되었으나, 이 사건 합의 당시 ○○노조의 대표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가 아니라 박○○이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노조 대표자가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위 공동대표가 근로자위원에 선출된 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의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실질적 근로자대표는 ○○노조 대표자, □□노조 대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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