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요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배움터지킴이 관련 사실관계
❍ 배치 목적 :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인성교육
❍ 선발 방법
-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
- 자격 :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중 결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역할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보조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 상담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인근 유관기관과 연계 지도
- 기타 학생지도 보조 업무
❍ 근무일자 및 시간
- 월 20일 기준(구체적 근무일수는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며 100~200일 정도)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 수당 : 1일 3만원 지급
□ 의견
<갑 설> 배움터지킴이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근로 계약이 없고 지각·결근시 별도의 제재가 없으며, 조퇴·휴가를 위해 별도로 취해야하는 조치가 없는 등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직접적·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 설> 배움터지킴이에게 지급하는 봉사수당은 실제 교통비·식비를 넘는 수준이어서 실비변상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임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배움터지킴이가 봉사활동 일지나 상담록을 작성해야 하고 교육청·단위학교에서 정한 근무 원칙을 따라야 함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 데,
- 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근무시간 준수, 복장 등), ③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 지급 받는 보수(1일 3만원)가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배움터지킴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
【근로기준과-293, 2010.07.28.】
※ 참고 : 방과 후 학교관계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외부 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움터지킴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지급받는 보수는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엄마품 멘토의 경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점 ②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활동내용이 자율적이어서 학교측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곤란 - 이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엄마품 멘토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 각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활동내용이 달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활동내용을 토대로 해당 근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할 것임. 끝. (고용지원실업급여과-748, 20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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