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대상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참조), 이하 같음)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이하 같음)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시설주등(시설주와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함)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설주관기관[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교육감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이하 “편의시설 설치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아닌 경우를 전제함(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제3호 단서 참조))과 공동주택(이하 “공공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라 함)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먼저 공공건물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서는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그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5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공공건물등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주등은 공공건물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할 때에도 이를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공공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에 이를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공공건물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제1항),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대상시설의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제1항에서 시설주등은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제1호)’,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등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그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설주등이 공공건물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문언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제1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4조)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이 이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공건물등과 같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축 등을 할 때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시설주등에게 부여(제7조부터 제9조까지)하고 있는 것인바(1997.4.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되어 1998.4.11.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4-0685,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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