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4. 선고 2014가합58945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4가합589454 손해배상(기)

• 원 고 / 1. 주식회사 A ~ 5. 주식회사 E

• 피 고 / 1. F, 2. 주식회사 G

• 변론종결 / 2020.03.27.

• 판결선고 / 2020.04.2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9.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13,500,0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6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20,000,000원, 원고 E에게 71,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9.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주식회사 E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이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E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주식회사 E이, 나머지는 피고 F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4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0원,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에게 6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라 한다)에게 2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E’라 한다)에게 1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H그룹의 계열사들로서, 원고 A은 온수분배기, 원고 B은 복사냉난방시스템, 원고 C는 대형 컨트롤 밸브, 원고 D는 각종 유체제어용 밸브, 원고 E는 자동 온도제어 프로그램을 각 개발, 제조, 판매하여 왔다.

2) 피고 F은 2007.3.23. 원고 A에 엔지니어링 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8.6.17. 원고 E의 에코사업부 이사로 발령을 받은 이후부터 기술연구소 소장을 겸직하였고, 2010.1.1. 원고, B의 상무로 승진하여 복사냉난방시스템 개발 등 H그룹의 기술개발 및 관리, 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3) 피고 F은 2010.10.31. 원고 B을 퇴사하여, 2010.11.1. 주식회사 I에 입사하였고, 2010.12.1.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PC(Pane Cooling, 복사냉방) 부문장(상무)으로 재직하면서 냉방사업을 총괄 및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 F의 원고들 자료 반출 및 이메일 전송

1) 피고 F은 2010.1.경부터 원고 B의 대표이사이던 J과 기술 및 정보의 공유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0.3.경 J이 K 상무를 원고 B의 기술영업부 책임자로 영입하자 원고 B을 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F은 2010.4.16.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H그룹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데스크탑 PC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250GB 용량의 하드디스크(SAMSUNG, 모델명 SP2504C) 외에 그룹 전산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SAMSUNG, 모델명 HD103SI)에 원고 B 기술부 M 대리의 개인폴더(33,430개 파일), N 사원의 개인폴더(73,122개 파일)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2010.4.30. 원고 B 기술영업부 O 부장의 개인폴더(12,636개 파일), P 과장의 개인폴더(13,013개 파일)를, 2010.5.8. 원고 B 기술연구소 Q 사원의 개인폴더(13,390개 파일)를, 2010.5.28. 원고 B 기술연구소 R 부장의 개인폴더(168개 파일) 및 웹하드(6,792개 파일), K 상무의 개인폴더(394개 파일)를 각 무단으로 복사하였다.

3) 위와 같이 복사한 파일에는 원고들 소유 별지1 기재 292개 자료, 원고 A, B 소유의 별지2 기재 5개 자료, 원고 D 소유의 별지3 기재 1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은 2010.10.31. 원고 B을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자료가 저장된 위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을 가지고 나왔고, 주식회사 I을 거쳐, 2010.12.1. 피고 G에 입사하였으며, 2010.12.22.부터 2011.6.7.까지 피고 G 소속 직원 S, M, T에게 별지2 기재 5개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 F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 F은 2014.10.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별지1, 3 기재 293개 자료의 반출행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으로, 별지2 기재 5개 자료의 이메일 전송행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류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 한다)으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2016.3.2. 위 293개 자료의 반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35억 6,285만 원이고, 위 5개 자료의 이메일 전송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26억 19,010만 원인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제1심은 2018.2.6. 피고 F에 대하여 위 293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배임에 관해서는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액이 검사 주장과 같이 35억 6,285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5개 자료는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무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741).

3) 이후 쌍방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항소심은 2019.5.16.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별지1 기재 292개 자료, 별지2 기재 4개 자료(순번 1, 3~5번)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에 관해서는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액이 검사 주장과 같이 62억 5,295만 원(= 26억 9,010만 원 + 35억 6,285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지2 기재 5개 자료는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았으며, 별지2 기재 순번 2번 자료, 별지3 기재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381).

4) 위 항소심 판결은 2019.5.24.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49 내지 52, 6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F이 반출한 별지1, 3 기재 293개 자료와 피고 G 측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별지2 기재 5개 자료는 원고들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원고는 개발비용으로 위 293개 자료에 관해서는 27억 8,410만 원, 위 5개 자료에 관해서는 35억 6,285만 원을 투입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 F의 영업상 주요자산 반출·누설이라는 불법행위로 위 개발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일부청구로서, 피고 F은 원고 A에 4억 2,000만 원(청구취지 1항 기재 4억 원 + 2항 기재 2,000만 원), 원고 B에 3억 5,000만 원(청구취지 1항 기재 1억 원 + 2항 기재 2억 5,000만 원), 원고 C에 6,000만 원, 원고 D에 2,000만 원, 원고 E에 1억 7,000만 원 및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은 피고 F의 위 5개 자료의 이메일 전송행위에 가담하였고, 위 전송행위는 피고 F의 사무집행에 관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 F과께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피고 G은 피고 F과 각자 원고 A에 4억 원, 원고 B에 1억 원 및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별지1 내지 3 기재 298개 자료들은 경제적 유용성이 없는 것들로서 모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F이 이를 반출 또는 이메일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 G은 피고 F의 위 자료들 반출 및 전송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F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피고 F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 G은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자료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범위는 전체 손해배상액의 10%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16.7.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1 기재 292개 자료, 별지2 기재 4개 자료(순번 1, 3 내지 5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들 임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하여 피고 G과 같은 경쟁업체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 F이 원고들 서버 및 PC에 저장되어 있던 위 296개(= 292개 + 4개)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반출하고, 그 중4개 자료에 대해서는 피고 G 측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까지 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별지1 기재 292개 자료

(가) 위 자료들은 원고들이 개발하는 밸브의 도면, 각종 실험결과, 제품개발에 관한 회의록, 영업현장 리스트, 원가 및 판매가 가격표, 외주 개발한 자동캐드설계프로그램,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소스코드 및 설치매뉴얼 등을 담고 있는 파일이다.

(나) 위 자료들은 원고들의 서버 내 공유폴더 또는 임직원들의 개인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 원고들의 임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하였다.

(다) 위 자료들의 내용, 종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여러 차례의 실험, 연구, 개발, 제작 및 판매를 거쳐 위와 같은 실험결과, 도면, 소스코드, 적정한 제품원가 및 시장판매가를 획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쟁업체가 위 자료들을 취득할 경우 원고들의 시스템 및 제품이 구성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제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별지2 기재 4개 자료

(가) 별지2 중 순번 1번 자료는 원고 A의 ‘정유량밸브.dwg’ 파일인데, 이는 난방시스템의 온수분배기 앞 단에 설치되는 정유량밸브 구동기의 세부도면을 담고 있다. 위 도면에는 원고 A, D 등이 협업 및 시행착오를 거쳐 지득한 정유량밸브 구동기의 제작을 위한 치수, 제품사양, 부품의 재질, 수량, 금형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도면에는 1mm의 1/100 단위까지 세밀하게 수치가 표시되어 있고, 이는 시판되는 구동기를 분해하여 측정할 수 있는 수치보다 더 자세하다.

(나) 별지2 중 순번 3번 자료는 ‘시뮬레이션 화면보고.xls’ 파일인데, 이는 복사냉난방시스템과 관련된 H그룹의 시뮬레이션 장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H그룹 테스트 센터 중 외부인 출입 통제지역에 설치된 시뮬레이션 장비의 PC 메인화면 계통도,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결과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2 중 순번 4번 자료는 ‘U센터제성 분석.xls’ 파일인데, 이는 U센터에 원고 B이 개발한 복사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일반공조 방식과 복사공조 방식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에는 공개되지 않은 원고 B의 제품들에 대한 가격정보,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정한 용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별지2 중 순번 5번 자료는 ‘V시설2차-090307.xls’ 파일인데, 이는 V시설 신축공사에서 복사냉난방시스템 적용 시 세부 견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에는 복사냉난방시설에 필요한 설비목록, 규모, 단가, 수량, 노무비 등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마) 위 자료들은 H 그룹 서버 또는 원고 B 서버에 저장되어 임직원만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바) 위 자료들의 내용, 종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위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 시간 및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G 측에 위 각 자료들이 전송된 경위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경쟁업체가 위 자료들을 취득할 경우 유사제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원고 B은 별지2 기재 1개 자료(순번 2번), 원고 D는 별지3 기재 1개 자료도 위 원고들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10 내지 48, 53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자료들이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별지2 기재 1개 자료(순번 2번)

(가) 위 자료는 원고 B의 ‘복사냉난방 시스템 계통도.dwg’ 파일인데, 이는 W에 적용할 복사냉난방시스템 설계도를 담고 있다.

(나) 위 설계도는 일차적으로 설계사무소가 작성한 도면에 원고 B이 일부 복사냉난방시스템 부분을 추가한 것인데, 원고 B의 기술영업부 과장 P의 진술에 의하면, 도면상으로는 설계하는 사람들도 온도조절기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 B의 추가 부분은 열원부, 분배기 및 펌프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 원고 B 측에서도 위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인 제작기술이나 설비기술을 곧바로 상세히 지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기술사상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정도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2019.9.25.자 원고들 준비서면 5쪽 참조).

(라)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가 원고 B의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서 제작된 것이라거나 그 자체로 경쟁업체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별지3 기재 1개 자료

(가) 위 자료는 원고 D의 ‘090811 믹싱 밸브실험.xlsx’ 파일인데, 이는 D가 제작한 믹싱 밸브를 설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여 목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차이를 실험한 결과 데이터를 담고 있다.

(나) 원고 D 생산제도본부 이사 X은 피고 F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위 데이터에 믹싱 밸브의 제작기술이 담겨져 있지 않고, 홍보를 위하여 만든 자료인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것을 예정한 자료로서 보유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경쟁업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 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626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 F은 별지2 기재 4개 자료(순번 1, 3 내지 5번)를 원고 A, B의 서버 및 PC에서 무단 반출하였고, 이를 피고 G 소속 직원들인 T, M, S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러한 점에 갑 제6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F이 새로운 모델의 구동기를 개발하고 있는 피고 G의 직원 T에게 참고하라면서 위 순번 1번 자료[정유량밸브(구동기).dwg]를 보낸 사실, 피고 F이 위 순번 3번 자료(시뮬레이션 화면 보고.xls)를 T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H그룹의 시뮬레이터를 비교 · 참조하여 더 나은 사양의 시뮬레이터를 제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 F이 피고 G의 직원 M에게 위 순번 4, 5번 자료(U센터 경제성분석.xls, V시설~3파-090307.xls)를 보낸 사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 F의 위와 같은 이메일 전송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G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G은 피고 F과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피고 F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측에서 피고 G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3.7.24. 및 2014.10.1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2010.7.경 피고 G으로 이직한 T은 2014.8.19.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이직 당시 이전의 직장에서 취득한 비밀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G이 위와 같이 피고 F이 무단으로 유출한 위 자료들을 피고 G의 직원들이 취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은 피고 G의 회사방침상 경쟁회사 자료를 사용하라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없었고, 피고 G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 제9호증 12쪽), 따라서 피고 G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원고 A, B은 사용자책임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G이 피고 F의 불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도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공동불법행위책임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 판단

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보유자의 영업상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가 가지는 재산 가치이고, 재산 가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별지1 기재 292개 자료의 개발비용으로 약 35억 원, 별지2 기재 4개 자료의 개발비용으로 약 27억 원이 지출되었고, 그 금액 상당이 위 자료들의 재산 가치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53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자료들 자체를 제작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위 자료들을 참고하여 제작할 수 있는 제품 자체의 제작비용, 그 제작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의 전체 급여, 외주용역사의 전체 용역비 등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위 자료들의 재산 가치가 원고 주장의 금액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위 자료들은 주로 실험결과 데이터 파일, 밸브 제작도면, 홈 네트워크 개발자료 등으로서 각 자료들이 개별적으로 단일한 기술이나 사상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 여러 자료들이 결합해야 비로소 시장가치를 산정할 여지가 있는 기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므로, 그것들의 개별적인 재산 가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간접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별지1 기재 292개 자료의 재산 가치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하고, 별지2 기재 4개 자료 중 순번 1번[정유량밸브(구동기).Dwg]은 온수분배기를 주로 제작하는 원고 A이 온수분배기의 앞 단에 설치하는 정유량벨브 구동기를 제작하는 기술 그 자체를 담고 있고, 제품제작을 위한 치수, 부품, 재질, 금형 정보, 제품사양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별도의 연구·개발 없이도 정유량밸브를 제작·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순번 3번(시뮬레이션 화면보고.xls)은 원고 B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시뮬레이터의 각종 화면 및 데이터를 담고 있어 경쟁업체가 그 자체를 활용하여 시뮬레이터를 개선할 수 있는 점, 위 순번 4, 5번(U 센터 경제성 분석.xls, V시설 2차-090307.xsl)은 원고 B이 자신들의 기술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한 것이거나 이에 대한 견적을 낸 것으로서 경쟁업체가 그 자체를 활용하여 입찰에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순번 1번의 재산 가치는 1억 원, 위 순번 3 내지 5번의 재산 가치는 각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마) 별지1 기재 292개 자료에 관한 손해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바) 별지2 기재 4개 자료(순번 1, 3 내지 5번)에 관한 손해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2) 책임의 제한

가)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6다783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의 원고들 자료 유출 및 전송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F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지만, ① 원고들이 위 자료들을 공유폴더 내에 방치해 놓아 누구라도 위 자료들을 열람·복제할 수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은 유출 및 전송행위 당시 기밀누설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원고들의 취업규칙은 시행되지 않았고, 문서관리규정 및 보안관리지침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③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 F이 USB 등 외부저장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고들과 피고 F의 관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위 및 그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데에는 원고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들의 잘못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한다.

3) 소결론

가) 별지1 기재 292개 자료의 유출행위에 관하여, 피고 F은 원고 A에게 900만 원(= 1,000만 원 ×90%), 원고 B에게 1,350만 원(= 1,500만 원 × 90%), 원고 C에게 6,000만 원[= 9,540만 원(= 1억 600만 원 × 90%) 중 원고 C가 구하는 금액], 원고 D에게 2,000만 원[= 7,380만 원(= 8,200만 원 × 90%) 중 원고 D가 구하는 금액], 원고 E에게 7,110만 원(= 7,900만 원 × 90%) 및 위 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9.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2 기재 4개 자료(순번 1, 3 내지 5번)의 유출 및 전송행위에 관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 9,000만 원(= 1억 원 × 90%), 원고 B에 2,700만 원(= 3,000만 원 × 90%) 및 위 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위 2019.9.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의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E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호준(재판장) 한지윤 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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