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의 경우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3호다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경우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3호다목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이하 “피난계단실등”이라 함)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내부마감재료’도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3호다목에 따라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3호다목에서는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우선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면(面)”은 사전적으로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곳(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피난계단실등의 바닥 및 반자 등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부분, 즉 해당 공간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② 다음으로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건축공정상 “마감”이란 ‘표면을 덮거나 가공하는 작업(대한건축협회 건축용어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마감을 위한 바탕”이란 ‘해당 마감을 고르게 하고 마감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처리하는 바탕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규정은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마감)하는데 사용되는 내부마감재료 및 그 바탕면(마감을 위한 바탕)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에서 같음)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마감재료” 뒤의 괄호 부분에서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 본문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마감재료” 뒤의 괄호 부분에서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둘 이상의 마감재료가 사용된 경우 등에 대해 각각 불연재료 등을 사용해야 하는 범위를 괄호 부분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같은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3호다목에서는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마감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불연재료 등을 사용해아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해보면 같은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3호다목의 규정은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마감재료 및 그 바탕만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그 외의 내부마감재료까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 「건축법」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제3항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8호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형벌부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3호다목에 따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 건축법령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여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내부마감재료까지도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화재 발생시 계단실 등의 내부에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법제처 2006.10.4. 회신 06-0247 해석례 참조)하는 등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령상 마감재료 관련 규정(「건축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3호다목에 따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를 피난계단실등에 사용되는 모든 내부마감재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피난계단실등은 창문 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고, 같은 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제3호자목에 따르면 피난계단실등의 출입구에는 일정 기준을 갖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마감재료 관련 규정 이외에도 피난계단실등의 구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어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3호다목에 따라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됩니다.
【법제처 24-0557,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