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2014.2.12 ~ 2014.5.12(90일)

- 출산일 : 2014.2.13

- 조기복직일 : 2014.3.13(사유 : 본인의 원에 의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 2014.2.12 ~ 2014.3.12(29일)

- 고용센터에서 29일 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90일 미부여 사업장으로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에 시정명령 → 2014.4.4.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재사용

❍ 질의요지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지급기간에 대한 질의

[갑 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출산 전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를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지급이 타당

[을 설] 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재사용하였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지급기간은 ① 당초 지급한 29일 이외 나머지 61일을 휴가사용 하였다면 61일분 지급 ② 휴가를 61일 추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지급기간은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2014.2.12 ~ 2014.5.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지급

 

<회 시>

❍ 비록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의 경우는 우리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미사용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인 바, 비록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지청의 <을설>②와 같이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

 

[여성고용정책과-2016,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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