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6.28. 선고 2023구합7611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76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4.05.03.

• 판결선고 / 2024.06.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8.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23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9.5.3.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21.10.28.부터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12.31.까지 원고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1.6.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3.3.24. C노동위원회에 ‘2023.1.6.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부산2023부해***), C노동위원회는 2023.5.17.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6.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23부해826),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8.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알지 못해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그 통지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

2)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사업장과 식당에서 원고 회사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D를 지칭하며 ‘(비실명화로 생략)’라고 D의 뒷담화를 하고, 자신의 기분이 조금만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짤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짜를 것을 위임받았다’면서 협박 및 갑질을 일삼아 왔으며, 부주의로 금형 및 기계 등을 파손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한 사실도 있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실체적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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