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답>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되,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는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653,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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