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9조제5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답>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시장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등에게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신고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인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 및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법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농어업경영체법령에서는 달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법제처 2025. 5. 28. 회신 25-0242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2. 24. 회신 25-0032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351,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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