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함)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1항에서는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3호에서는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같은 항제4호에서는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 답>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에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의 수를 각각 “4명 이내”, “2명 이내”라는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의미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그 기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해당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법제처 2020.9.28. 회신 20-0363 해석례 참조)
, 문언상 같은 항제3호·제4호는 도 심의회의 위원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인원수 또는 그보다 적은 인원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같은 항 각 호의 전문가를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같은 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같은 항제3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1호·제2호에서는 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조의 장 각 1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제3호·제4호에서는 인원 범위의 상한을 규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는 위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같은 영 제9조제2항에서는 각급 심의회가 분야별로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을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같은 영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도 심의회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도 심의회를 통해 농업 관련 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없게 되는바, 해당 호의 전문가를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296,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