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01.28. 선고 99마514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기각]

♣ 재항고인 / 윤석천

♣ 원심결정 / 서울지법 1999.8.4.자 99라42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원심 판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채권자인 재항고인 등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우선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재항고인 등의 이 사건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를 유보하는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창설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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