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파트는 아파트 경비 업무를 2001.1.1부터 2002.12.31까지 A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2003.1.1 위·수탁 관계를 B 회사로 변경하여 B 회사는 2004.12.31까지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고 A 회사의 근로자 대부분을 고용승계 하였음.
❍ A 회사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인가를 받았으나 B 회사는 인가를 받지 않았음.
❍ A 회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인 A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내용에 따라 관할 노동사무소가 인가를 해 준 것이므로 B 회사는 자신들이 위·수탁 업무를 개시한 후 다시 관할 노동사무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 회사가 받은 인가가 계속 B 회사에게도 효력이 발휘하는지
<회 시>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770,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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