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방송사에 방송미술(소품, 분장, 의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야외에서의 방송녹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출장업무가 빈번함. 이에 따라 당일의 업무(녹화 등)가 종료된 후 ‘지정된 현지의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당사는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음(소정시간 여부, 통상 필요한 시간 인정 등)
❍ 야외녹화 현장에서 녹화종료 후(주로 야간에 끝남) 녹화에 사용한 물품(소품, 의상 등)을 화물차량(임차차량)에 싣고 숙소로 이동함(대체로 화물차량에 동승함).
❍ 촬영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숙소이동 시간은 대체로 1시간 이내
❍ 현재는 최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당일 업무 종료 후 숙소로 이동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장기간의 출장업무 중에서 당일의 업무를 종료하고 물품 등을 갈무리하여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1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견해
- 장기간의 출장업무는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이며, 숙소이동시에도 차량, 물품, 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동할 때 숙소에서는 개별 행동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고,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 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2설)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 출장지에서 당일 업무의 종료 후 숙소이동은 퇴근시간과 같다 할 것이며, 숙소이동시에도 차량 등의 편의제공은 있지만 이동방법을 완전히 강제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회사 장비나 서류를 가지고 퇴근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처럼 출장지라 하더라도 숙소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음.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 1993.5.27, 92다24509)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근로기준과-5441, 20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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