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C사립학교 조교의 휴가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연·월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시>
❍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의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동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4279, 2004.08.1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186】 (0) | 2013.11.21 |
---|---|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근로기준과-5129】 (0) | 2013.11.21 |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근로기준과-4983】 (0) | 2013.11.21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근로기준과-4770】 (0) | 2013.11.21 |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근로기준과-5441】 (0) | 2013.11.21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방법【근로기준과-4009】 (0) | 2013.11.21 |
휴가사용촉진조치 방법【근로기준과-3836】 (0) | 2013.11.20 |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0) | 201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