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 이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퇴직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공무원도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경우, 공사의 퇴직금 규정에서 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이 같은 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다수의 공무원이 일시에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공무원 퇴직시에 일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보존 및 관리, 운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직에서 퇴직할 때에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등의 퇴직급여를 지급치 아니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사에 이체함으로써 그 지급 시기를 공사에서의 퇴직시로 연기, 분산시켜 공무원연금기금을 보호하고, 그 대신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 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사의 재정적 기초와 공무원연금기금의 사정, 그리고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공무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시에 같은 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 이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공무원 역시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공사의 퇴직금 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정하면서 공사 재직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 퇴직금 규정이 같은 법 제5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03.24. 선고 98다18612 판결 [퇴직금]

♣ 원고, 상고인 / 우○식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3.25. 선고 97나556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소관 업무가 피고 공사에 이관됨에 따라 원고가 1983.12.31.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소속 공무원직을 퇴직하고(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그 다음날인 1984.1.1.부터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7.2.12. 퇴직하면서, 근속기간의 기산일을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로 정하고 있는 피고 공사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피고 공사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금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항의 각 규정 및 피고 공사에 임용된 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니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와의 근로관계는 피고 공사에 승계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 공사의 퇴직급여 계산에 있어서는 공무원 재직기간을 피고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다수의 공무원이 일시에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공무원 퇴직시에 일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보존 및 관리, 운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직에서 퇴직할 때에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등의 퇴직급여를 지급치 아니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사에 이체함으로써 그 지급 시기를 공사에서의 퇴직시로 연기, 분산시켜 공무원연금기금을 보호하고, 그 대신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 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사의 재정적 기초와 공무원연금기금의 사정, 그리고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공무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시에 같은 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 이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공무원 역시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공사의 퇴직금 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정하면서 공사 재직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 퇴직금 규정이 같은 법 제5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피고 공사가 1983.12.31. 기준으로 포괄승계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중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속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이체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원고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7774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단순한 근로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고,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피고 공사에 위 사업이관을 하고 해당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직권면직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지급받았고, 한편 피고 공사는 지하철운영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당연히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지 않고 위 사업소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였는바(위 조례 부칙 제6항), 그렇다면 이는 종래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더라도 당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종전 사업주체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승계된다고 보았던 경우와는 사정을 달리한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거나(특히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23834 판결은 공무원직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안,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은 영업양도 당사자인 회사 간에 종업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안,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은 종전 회사에서의 퇴직이 무효인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고, 또 위와 같은 해석이 위헌적인 해석이라는 주장도, 내세운 대법원 판결들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