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의 근로자가 임신중에 회사에서 정한 병가 등을 다 소진하고도 분만 예정일이 130여일 남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태아와 산모에게 위험성이 있어 산전후휴가 90일 중 45일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음.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산전휴가 45일을 먼저 사용하였기 때문에 산후휴가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산전휴가 후 3개월을 다시 근무하고 난 후 산후에 다시 45일을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曆日)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산전·후휴가를 분만예정일 4개월전과 산후에 각각 45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분만예정일 130일전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병가 또는 기타 특별휴가, 휴직 등을 부여할 수는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여성고용과-101,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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