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시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휴가 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일급제의 경우 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나 연봉제 또는 완전월급제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회 시>
❍ 2003.9.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시행하게 됨.
【여성고용과-400,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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