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폐사는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분뇨 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그리고 분뇨처리업을 ○○시와 대행계약을 맺어 분뇨 수집·운반업과 정화조 청소업은 1981.12.21일부터 대행해왔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1984.4.1일부터 대행해 왔고, 분뇨처리업은 1987.4.11일부터 대행하고 있음.
❍ 우리◯◯가 대행하는 3개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와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지급률을 달리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시의 의견>
각업종은 개별법을 근거로 하여 개별로 대행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분뇨처리업 분야의 근로자는 공무원에 준한 대우(임금지급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적용하고 있음)를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환경미화원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시 누진율을 적용할 수 없음.
<회사의 의견>
우리◯◯는 업무형편상 3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을 뿐 모든면에서 경영상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수행업무의 내용에 따른 차등하는 퇴직금 제도를 둘수 없으므로 분뇨처리업 분야의 5년이상 근속자의 퇴직금은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업 분야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누진율을 적용지급하여야 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하나의 사업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귀사의 경우 3개 업종 각각에 대해 개별법을 근거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3개 업종의 사업이 동일한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인사·회계·노무등 경영일체가 통합되어 있고, 동일 지역내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각의 업종에 대해 경영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간의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의 내용과 근로조건이 상이한 특정직종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별도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임금 68207-514, 19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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