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법정기념일” 및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관련 조항과 사규를 적용하고 있음.
❍ 현행 단체협약 제30조(근로시간)에 의하면 “④휴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시 4시간 적치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어,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날(2004년 5월 1일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추가적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회사는 위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행 관련 법규상의 유급 휴일 관련 처우 이외의 단체협약 조항상의 추가적인 부담은 이 경우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귀부의 견해는?
<회 시>
❍ 귀하의 질의내용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규정된 ‘근로자의 날’이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나,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59호)상의 ‘법정공휴일’ 규정을 해석하면서 우리 부에서는 ‘법정공휴일’을 ‘국경일에관한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하여진 날’로 회신한 바 있음(근기 01254-5894, 1988.4.19).
❍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하여진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우리 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관하여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근로기준과-2156, 2004.4.30)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 바람.
【근로기준과-4968,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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