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전국농협노조 ○○분회는 ○○농협과 2003년 단체협약 체결 및 계약직 재계약 문제와 관련 2004.4.12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2004.4.22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분규가 종결되었으나 ○○농협조합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음독하여 사망함.

노조원들은 보충협약에 따라 2004.4.24 사용자측에 2004.4.26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2004.4.26 정상출근을 시도하였으나 농협대의원이 중심이 된 농민조합원들로 구성된 노조출근저지투쟁위원회에 의해 출근을 저지당함.

2004.5.5 보충협약이 다시 체결되어 단협이 완전히 타결되고 노조원은 2004.5.6 인수인계를 마친 후 익일 2004.5.7부터 정상 출근을 하고 있음.

위의 경우 ○○농협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노조출근저지투쟁위원회의 저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9일(2004.4.26~5.5)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지급하여야 할 경우 임금지급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한다고 할 것임(근기 68207-106, 1999.9.21, 참조).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농협 직원들이 파업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사용자인 조합장이 음독자살한 사실에 격분한 농협 대의원들이 중심이 된 지역 농업인들이 노조출근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 출근을 저지하여 사실상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정은 비록 노조출근저지투쟁위원회가 농협대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농협의 사용자(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제지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묵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이들의 행위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거나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855,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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