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배경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질의 회신(근로개선정책과-659, 2014.2.7.)한 바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

❈ 수당의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지급 방식도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 중 1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불산입. (근로개선정책과-659, 2014.2.7.)

- 이에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 처우개선비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

 

□ 처우개선비 지급 방식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기관운영비와 요양보호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

-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요양기관이 결정하나,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 공단은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지는 않으나, 대장, 보수명세서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표기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지침 시달(2014년 9월)

❍ 따라서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이외에 별도의 항목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음

 

<회 시>

1.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임금은 제외하되,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목적, 산정방법,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와 관련해 처우개선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총 근로시간 160시간(연장·야간근로시간 포함)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고

-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6,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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