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불법적인 물품반입이나 외부인과의 연락행위를 감시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용자들에게 반입이 금지된 외부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하게 반입해 주는 등의 비리를 범한 교도소 교위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0.03.26. 선고 2008구단636 판결 [파면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교도소장
♣ 변론종결 / 2010.03.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9.1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9.10.30. 교도로 임용되어 2006.12.18.부터 ○○교도소 보안관리과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질서유지 등 수용자의 계호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07.7.31. 직위해제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07.9.14.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 사실을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1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 2, 3호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9.19.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다. 소청 제기 및 그 결과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7.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07.11.27.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수용자들에게 전화연락이나 물품반입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는 특별관리수용자인 김○○ 등 수용자의 고충을 해소해 줌으로써 교정행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사명감과 병사동 하층의 부족한 온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도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 또한 반입된 물품은 모두 생활필수품이어서 원고의 반입행위가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원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부정반입된 물품을 회수하거나 김○○이 수용자들로부터 갈취한 금품을 돌려주도록 조치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미 2007.6.경 경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및 원고의 그동안의 근무경력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행정소성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재소자들의 불법적인 물품반입이나 외부인과의 연락행위를 감시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호근무준칙에 위반하여 위 제1, 2 징계사유와 같은 부정연락 및 부정물품반입행위를 저질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9.2.19.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단84호)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2009.6.18.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09노613호)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2009.9.10. 대법원 2009도6132호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되는 경우,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되는 여부의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와 같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최소한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위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대법원 1985.6.25. 선고 85누39 판결 참조).}
(2)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교도관으로서 수용자 처우에 공평을 기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한 수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여 수용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 탁○○ 일부 수용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부정물품을 반입・제공하거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정연락들 취하는 등 편의제공들 하여 교도소 내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고,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빌미가 되어 수용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급기야 그로 인하여 수용자간의 공갈・협박에 의한 금품수수사건까지 발생한 점, ② 전화사용이나 물품반입은 법규상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누구보다도 교정행정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스스로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엄연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반입한 물품 중 전기쿠커는 화재발생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끈 달린 운동화는 자살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인 점, ③ 원고는 더 이상의 부정행위 확산을 막기 위하여 상급자인 관구계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 그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한편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관구감독자들은 사전에 원고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7.6.11. 피고로부터 경고처분들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법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단순한 권고 내지 지도행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경고 이후에 징계사유를 재조사하여 법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징계의결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의 위와 같은 비리행위로 인한 지휘감독책임으로 인하여 당시 ○○교도소장은 주의, 보안관리과장을 비롯한 9명의 직원은 경고, 병사동 관구교감 4명은 견책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원고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⑥ 그 외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양정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