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피고에게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2017.1.1.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7.8.11.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03.29. 선고 2017구합6765 판결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울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 변론종결 / 2018.03.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9.18. 원고에게 한 사업장 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5.9.9.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12.16.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자 2016.1.4.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16.2.4. 주식회사 ○○이엔지(대표자 서○○)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2.4.부터 2017.1.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이엔지는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허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1.1.경 주식회사 ○○이엔지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같은 해 6월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7.8.11. 피고에게,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9.18. 원고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이엔지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원고의 체류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2017.7.18.경에야 알게 되었고, 그 직후인 2017.7.26.경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1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이엔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피고에게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외국인고용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2017.1.1.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8.11.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7.7.26. 피고에게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담당직원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하다가 2017.9.18. 이 사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가 당일 신청을 한 것처럼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사업장 변경신청서)에 날인된 고무인에는 접수일자 “2017.8.11.”, 접수번호 “1968”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고무인에 기재된 날짜인 “2017.9.18.”의 측면에는 “불허통지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사업자 변경 신청서는 2017.8.11. 접수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의 사업자 변경 신청일을 이 사건 처분일과 동일한 날짜로 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김동석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