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외국인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광고회사가 기획한 작품 마다 개별적인 출연계약을 맺고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모델들이 출연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일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출연하는 광고의 기획의도에 맞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외국인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출연료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또는 일정액을 지급받은 점, 외국인 모델들에 대한 복리후생 비용을 광고주가 아닌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지급하여 온 점, 외국인 모델들에게 광고주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상여금 지급 약정도 없는 점, 광고주가 근로소득세나 의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외국인 모델들과 광고주와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5.18. 선고 2009고정533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 피고인 / 오○○ 외 10인
♣ 검 사 / 유지연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 ○빌딩 000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10.23.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주식회사 ○○○월드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체코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라○○○○○○(Ra○○○○○○○○○○0)을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7.15.경까지 24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나.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07.3.20.경부터 2008.9.30.경까지 서울 송파구 ○○○○○ ○○○○○○○ 000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매니지먼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6.16.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주식회사 ○○○○○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
고, 슬로바키아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알○○○○○○○○○○(Al○○○○○○○○○○○○○○○0000)를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3.24.경까지 29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다. 피고인 정○○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 0층에서 주식회사 ○○○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10.23.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어○○○○○○○○○○○(Er○○○○○○○○○○○○○○○○○○○○○○)를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7.12.경까지 10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라. 피고인 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에서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1. 4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주식회사 ○○○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시○○○○○○○○(Si○○○○○○○○○○○○○○○000)을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7.23.경까지 449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마. 피고인 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 ○○빌딩 0층에서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1.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으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고슬라비아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니○○○○(Ni○○○○○○○○○○0)를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7.경까지 84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바. 피고인 정○○
피고인은 서울 중구 ○○○○○ ○○○○○○○ 000동 000호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11.9.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주식회사 ○○○홈쇼핑으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브○○○○○○○○○○(B○○○○○○○○○○○○○○○○○○○○)를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12.27.경까지 24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사.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연예인 및 모델 소개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전○○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행하였다.
아.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및 연예매니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이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자.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오○○이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차.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모델 및 용역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한○○이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카.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연예인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이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2. 피고인 오○○, 한○○, 정○○, 정○○, 전○○, 최○○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시・도지사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소개한 각 외국인 모델들이 광고에 출연하면서 상품을 광고하려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직업안전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소개한 각 외국인모델들은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상품광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품광고회사가 기획한 작품 마다 개별적인 출연계약을 맺고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모델들이 출연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일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출연하는 광고의 기획의도에 맞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들은 외국인 모델들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자의 회사에 소속시킨 다음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광고에 출연하게 하고, 외국인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출연료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또는 일정액을 지급받은 점, ④ 외국인 모델들에 대한 복리후생 비용을 광고주가 아닌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지급하여 온 점, ⑤ 외국인 모델들에게 광고주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상여금지급 약정도 없는 점, ⑥ 광고주가 외국인 모델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나 의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소개한 외국인 모델들과 광고주와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외국인 모델들이 광고주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 오○○, 한○○, 정○○, 정○○, 전○○의 각 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