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3.23. 선고 2017구단292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8.03.09.

 

<주 문>

1. 피고가 2017.6.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저산소성)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6.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5.7.20. 서울 송파구 ○○○○○-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유○○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무렵부터 위 ○○학원의 수강생을 수송하는 일을 하였다.

. 원고는 2016.5.7.() 서울 송파구 ○○○○○에 있는 숙소의 계단에서 쓰러진 후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저산소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3.3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17.6.23.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1호증,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유○○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감독하에 학생수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생으로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판 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9471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학원은 유□□를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의 대표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 이외에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부장으로 불렸다.

○○학원은 수강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강생의 운송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유□□를 통해 해당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학원의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노선을 정했다.

□□○○학원 총무과로부터 수강생의 강의시간과 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강의계획표를 전달받고, 수강생이 어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차량으로 수송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 뒤 해당 운전기사에게 수송해야 할 수강생의 강의시간과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유□□를 통해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학원은 원고에게 운행횟수나 운송한 학생 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위탁수수료(150만 원)를 지급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조로 유류보조금도 지급하였다.

○○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제공한 차량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하고, 서울송파경찰서장에게 위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도 신고하였다. 원고는 ○○학원 수강생의 승하차를 위해 승차장치의 구조를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차량운행을 휴무할 수도 없고,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다. 원고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른 운전기사가 원고의 업무를 대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을 제1호증) 6조제2항은 원고가 무단으로 수강생의 수송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8조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차량운행업무를 맡길 수 없다.

 

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저산소성)의 경우

갑 제8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저산소성)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폐렴은 폐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발열, 기침, 객담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고령은 폐렴의 위험인자이다.

급성호흡부전1형은 혈중 산소가 현저히 감소되지만, 이산화탄소는 증가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발병원인으로는 폐렴, 급성호흡장애증후군 등이 있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원고는 자동차 매연 등의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통상 1주일에 6(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5:50부터 22:20까지, 토요일에는 10:30부터 18:30까지였다.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나 휴식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근무 일수, 시간 및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생으로 쓰러질 당시(2016.5.7.) 78세였던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경우

원고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을 제2호증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쓰러질 당시 만 78세의 고령이었다는 사정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저산소성)의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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