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정관에서 정한 대로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 시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한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215225 판결 [퇴직금]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13.10.11. 선고 201320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2881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 회사는 전자상거래와 온라인정보 제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22월 기준 자본총액이 약 167,000만 원이고, 경영지원부, 영업부, 서비스사업부, 기술연구소, 해외산업본부로 나뉘어 있다.

. 원고는 2002.3.18. 피고 회사에 영업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2006.4.24.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후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2.4.18. 퇴사하였다.

.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는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와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이에 근거하여 대표이사 2명과 이사 2명을 두고 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장으로 재직 시 지급결제 솔루션 영업업무프로젝트 관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구매카드 업무의 총괄프로젝트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범위가 확장되었다.

. 피고 회사 정관 제43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원고의 보수를 연봉 형태로 지급해 왔다.

. 원고는 출근과 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외근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 피고 회사는 등기이사와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사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원고는 2011.3.7. 이사회에서 현재 등기임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정한 기준과 동일한 금액에 따라 현재 등기임원의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임원 퇴직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부결된 사실이 있다).

. 원고는 2011.12.5.과 같은 달 20. 각 개최된 단체교섭에서 이사로서 회사측 참석자로 참석하여 노조측 참석자들과 교섭을 진행하고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뿐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3.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 회사의 규모와 조직,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로 선임된 경위, 이사회 활동과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이사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와 처우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정관에서 정한 대로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 시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한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형식상 이사에 불과할 뿐 그 실질에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단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상 이사의 업무 성격과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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