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중도인출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외에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금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과-954,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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