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인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생계를 같이하는’ 조건에 대한 판단기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
-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가입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단서 조항에 의거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 ④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입자 또는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이를 부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 ⑤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DC제도 중도인출은 ‘생계를 같이하는’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의 판단기준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제53조제2~5항 표기생략).
[근로복지과-3141, 2013.09.10.]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605] (0) | 2017.11.20 |
---|---|
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근로복지과-393] (0) | 2017.11.20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 [근로복지과-4410] (1) | 2017.11.16 |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367] (0) | 2017.11.16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 [근로복지과-2990] (0) | 2017.11.10 |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2951] (0) | 2017.11.10 |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613] (0) | 2017.11.10 |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근로복지과-2592] (0) | 2017.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