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직원들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의 형인 소외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배달업무에 제공된 오토바이 등이 모두 소외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금전거래 등이 모두 소외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위 사업장에서 원고는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던 반면, 소외인이 카운터에서 주문 및 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소외인에 의하여 사업장이 운영되어 오다가 같은 상호로 하여 소외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전후 사업장의 운영관계, 원고 및 소외인의 업무내용이나 급여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2009.05.13. 선고 2008구단123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9.03.11.
<주 문>
1. 피고가 2007.12.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동 소재 중화요리 전문 음식점인 ‘○○○’에서 배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7.7.25. 18:05경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시흥시 ○○동 ○○○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골골절,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외 출혈(우측), 경막하 출혈(좌측), 강직성 편마비(우측), 언어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은 후, 2007.1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12.24. 원고가 ○○○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면허·허가서상의 대표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사업주 겸 형님인 ○○○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것일 뿐 실제 ○○○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배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자등록명의만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배달업무를 수행한 시흥시 ○○동 ○○○ 소재 ○○○은 2003.12.8.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이 되어 있고, 2007.6.18. 원고 명의로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달 15.부터 위 ○○○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위 ○○○은 2000.5.4.부터 2003.6.30.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폐업된 적이 있고, 2000.7.1.부터 2003.7.1.까지 원고 명의로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소멸된 적이 있다).
(2) 위 ○○○ 사업장이 위치한 시흥시 ○○동 ○○○ 지상 건물의 1층 약 20평에 대하여는 원고의 형인 ○○○이 2000.2.24. 건물주인 ○○○과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차임 월 22만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되어 왔는데, 당시 ○○○은 위 ○○○의 전(前) 운영자인 ○○○으로부터 이를 양수하면서 시설, 물건등에 대한 권리금조로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있었고, 그 외 ○○○은 카운터에서 주문 및 계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은 ○○○에서 일을 하면서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는 특근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2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4) ○○○에 소속된 직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시흥시 ○○동 ○○○에 관하여는 ○○○ 명의로 2005.8.17. 건물주인 ○○○과 임대보증금 700만 원, 임료 13만 원으로 하는 (투룸)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의 배달업무에 제공되는 오토바이 6대는 모두 소유 명의가 ○○○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위 오토바이의 할부금 등은 모두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되었고, ○○○에 식자재 등을 공급한 ○○○ 등은 ○○○으로 부터 그 대금을 결제받았으며, ○○○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업체들도 그 식대 등을 ○○○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의 실질적 운영자인 ○○○에게 퇴직금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8.1.16. 위 지청장으로부터 3,685,090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6) 한편,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은 ○○○에 의하여 계속 운영되다가 2009.3.3. 폐업처리되었고, ○○○은 2009.1.30. 상호를 종전과 같은 ○○○으로 하되 대표자를 자신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를 인근의 시흥시 ○○동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위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직원들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의 형인 ○○○의 명의로 되어 있고, 배달업무에 제공된 오토바이 등이 모두 ○○○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 운영과 관련된 금전거래 등이 모두 ○○○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위 ○○○에서 원고는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던 반면, ○○○이 카운터에서 주문 및 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에 의하여 ○○○이 운영되어 오다가 같은 상호로 하여 ○○○이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전후 ○○○의 운영관계, 원고 및 ○○○의 업무내용이나 급여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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