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갑’ 회사의 “사택관리내규”에 따라 현재까지 제공되던 사택을 향후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만약 불이익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종업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만약 현재의 사택관리내규 또는 향후 개정될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신규로 입사하는 종업원들에게는 ‘갑’ 회사가 이를 중단하는 경우는 유효한 것인지

 

<회 시>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업장의 내부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나,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기혼의 원거리 통근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입주조건 등을 정한 ‘사택관리내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다만, 노사의 명시적인 합의나 관행 등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입주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대신, 인근 지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회사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알선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이자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택관리내규’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하면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동법 동조에 의해 기존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근기 68207-1453,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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