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는 하나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고,
❍ 청원경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6.6.28, 95다24074)를 보면 “…(생략),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적용을 배제토록 한 사례가 있는 반면,
❍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때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제7조의2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동 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이 없고 청원경찰의 근로자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조항 또는 금품미지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청원경찰법에 의거 임용된 청원경찰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청원경찰의 임용, 교육, 보수 및 징계, 복무 등 청원경찰법과 동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 청원경찰법은 제7조의2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단지 퇴직금 계산방법만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인 청원주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동법 제36조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기 68207-1450,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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